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고

기사입력 : 2024년06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5일 08:00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쇼핑몰 약관이나 안내 문구 등에 적힌 '청약철회권'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접해보았을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라면 그 취소 사유를 묻지 않고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이미 도입, 시행된 바 있다.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의 경우, 종전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9조 제2항(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구 보험업법 제102조의4(보험상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서 금융상품의 유형을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면서(금소법 제3조), 구 자본시장법, 구 보험업법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상품 유형별로 새롭게 정리하였다(금소법 제46조). 그 중 본 기고에서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조 제9호 단서). 금소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의 주체에 관한 위 제한은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참고로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금소법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의 구체적 종류에 관하여,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 등으로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펀드),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③ 신탁계약(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 ④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허용되는 위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운용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약철회권이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보인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은 투자성 상품에 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금소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나목).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되는데(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다목, 제109조 제3항 제1의2호 다목), 해당 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의 차원에서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에 관한 위 금소법 규정과 숙려기간에 관한 위 자본시장법 규정 모두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영업일 아님)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3차)」 2021. 4. 26. 5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의 효력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발생한다(금소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금소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금융감독원이 2024년 3월 12일 강민국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의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신청 금액은 14조4342억원)에 달하고, 위 신청 건 중 금융회사가 청약철회를 받아들여 처리한 건수는 492만832건(99.3%), (*철회 금액은 13조9967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통계를 놓고, 금소법상 청약철회권 도입 3년 만에 무려 14조원을 넘은 금액에 대하여 청약철회 신청이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이를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반증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의 도입취지가 특수거래 분야 중 하나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이 정한 일정 기간 이내라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 계약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도입 3년 만에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되며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에도 청약철회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