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고

기사입력 : 2024년06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5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쇼핑몰 약관이나 안내 문구 등에 적힌 '청약철회권'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접해보았을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라면 그 취소 사유를 묻지 않고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이미 도입, 시행된 바 있다.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의 경우, 종전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9조 제2항(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구 보험업법 제102조의4(보험상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서 금융상품의 유형을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하면서(금소법 제3조), 구 자본시장법, 구 보험업법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던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상품 유형별로 새롭게 정리하였다(금소법 제46조). 그 중 본 기고에서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전문금융소비자에게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조 제9호 단서). 금소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의 주체에 관한 위 제한은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참고로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금소법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의 구체적 종류에 관하여,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 등으로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펀드),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③ 신탁계약(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 ④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허용되는 위 투자성 상품에 해당하더라도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운용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 이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약철회권이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보인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은 투자성 상품에 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금소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나목).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되는데(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다목, 제109조 제3항 제1의2호 다목), 해당 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의 차원에서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에 관한 위 금소법 규정과 숙려기간에 관한 위 자본시장법 규정 모두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일(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영업일 아님)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3차)」 2021. 4. 26. 5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의 효력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발생한다(금소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금소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금융감독원이 2024년 3월 12일 강민국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의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신청 금액은 14조4342억원)에 달하고, 위 신청 건 중 금융회사가 청약철회를 받아들여 처리한 건수는 492만832건(99.3%), (*철회 금액은 13조9967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통계를 놓고, 금소법상 청약철회권 도입 3년 만에 무려 14조원을 넘은 금액에 대하여 청약철회 신청이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이를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반증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의 도입취지가 특수거래 분야 중 하나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이 정한 일정 기간 이내라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그 계약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도입 3년 만에 안정적으로 정착, 운영되며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에도 청약철회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사진
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