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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마저 '내로남불'…민주당의 입법 독주 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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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판·검사 탄핵 이어 獨서 사문화 된 '법 왜곡죄'까지 도입 검토까지
'왜곡죄' 2018년 첫 논의 …대선 땐 尹 겨냥하고 이후엔 李 대표 '방탄용'
"3권 분립, 위헌 논란을 넘어 사법시스템 부정하고 공격·압박하는 모습"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독일의 형법 339조에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 조항이다. 1871년 독일 통일로 탄생한 입헌군주제 국가인 독일제국에서 '철혈재상' 으로 알려진 비스마르크가 설계한 제국 헌법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형법 조항이다. 19세기에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독일 형법에 조항은 살아 남아 있으나 실제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 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 대전 직후 나치 체제에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이 조항을 이용해 기소해 심판하려 했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미미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우리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 왜곡죄'의 원래 취지와 별개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시점과 맥락이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과 관련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문제를 논의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있었다"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보내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1심 재판부의 9년6개월의 중형선고가 지난 7일 내려진 데다 이 선고를 검토한 검찰이 이 대표의 추가기소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당 차원의 대응이다. 

민주당은 이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이 조작했다며 이 사건 수사 검사들을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들이 수사하도록 하는 '대북송금 특검법'과 수사 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수사기관 무고죄'라는 신설 법안까지 발의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을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중, 삼중의 장치에다 형법을 개정해 '법 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다시 꺼내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와 함께 헌법 개정이 필요한 '판사 선출제'를 언급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라며 언급해 이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선고와 검찰의 이 대표 추가 기소에 관여했던 검사와 판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 입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른바 '재판개입' 의혹을 기소하기 위해 나왔다가 현 재판부의 입장 등이 반영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또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11월경 민주당내 일각에서 여권을 '검찰독재정부'라는 프레임의 공세를 이어가면서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했다"라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입법에는 실패했다.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때라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고 야권에서도 '법 왜곡'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 법을 통해 이 대표 관련 수사·재판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여론에 비쳐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문재인 정부 말 대통령선거 국면이 한창 진행되던 2021년 11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22대 국회의원)이 장관 재직시 정면 충돌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을 겨냥해 '검찰권 농단과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 왜곡죄'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법과 관련한 입법 발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하루동안 당론 법안 채택과 발의까지 '속도전' 이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야권 중심으로 첫 소위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재발의한 데 이은 것이다. 

특히 김 여사 특별법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진상 규명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여기다 조국혁신당이 이미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까지 야권전체가 특검법을 쏟아내고 있다.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다. 우리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실제 운용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정치적 논란을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시스템이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다.

민주당은 여기에다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고 나아가 개헌이 필요한 '판사 선출제'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대 여권 공격뿐만 아니라 자당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관련 관련 입법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3권 분립 위반 등 위헌 논란을 넘어 우리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면서 '내로남불'식으로 공격하고 압박하고 있는 형세다"라고 진단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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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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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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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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