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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마저 '내로남불'…민주당의 입법 독주 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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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판·검사 탄핵 이어 獨서 사문화 된 '법 왜곡죄'까지 도입 검토까지
'왜곡죄' 2018년 첫 논의 …대선 땐 尹 겨냥하고 이후엔 李 대표 '방탄용'
"3권 분립, 위헌 논란을 넘어 사법시스템 부정하고 공격·압박하는 모습"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독일의 형법 339조에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 조항이다. 1871년 독일 통일로 탄생한 입헌군주제 국가인 독일제국에서 '철혈재상' 으로 알려진 비스마르크가 설계한 제국 헌법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형법 조항이다. 19세기에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독일 형법에 조항은 살아 남아 있으나 실제 처벌 사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 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 대전 직후 나치 체제에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이 조항을 이용해 기소해 심판하려 했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미미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우리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 왜곡죄'의 원래 취지와 별개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시점과 맥락이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과 관련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문제를 논의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있었다"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03 leehs@newspim.com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보내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1심 재판부의 9년6개월의 중형선고가 지난 7일 내려진 데다 이 선고를 검토한 검찰이 이 대표의 추가기소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당 차원의 대응이다. 

민주당은 이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이 조작했다며 이 사건 수사 검사들을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들이 수사하도록 하는 '대북송금 특검법'과 수사 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수사기관 무고죄'라는 신설 법안까지 발의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을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중, 삼중의 장치에다 형법을 개정해 '법 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다시 꺼내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와 함께 헌법 개정이 필요한 '판사 선출제'를 언급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라며 언급해 이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선고와 검찰의 이 대표 추가 기소에 관여했던 검사와 판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 입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른바 '재판개입' 의혹을 기소하기 위해 나왔다가 현 재판부의 입장 등이 반영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또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11월경 민주당내 일각에서 여권을 '검찰독재정부'라는 프레임의 공세를 이어가면서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했다"라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입법에는 실패했다.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때라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고 야권에서도 '법 왜곡'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 법을 통해 이 대표 관련 수사·재판에 관여한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여론에 비쳐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문재인 정부 말 대통령선거 국면이 한창 진행되던 2021년 11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22대 국회의원)이 장관 재직시 정면 충돌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을 겨냥해 '검찰권 농단과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 왜곡죄'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법과 관련한 입법 발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하루동안 당론 법안 채택과 발의까지 '속도전' 이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야권 중심으로 첫 소위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재발의한 데 이은 것이다. 

특히 김 여사 특별법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진상 규명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여기다 조국혁신당이 이미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까지 야권전체가 특검법을 쏟아내고 있다.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다. 우리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실제 운용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정치적 논란을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시스템이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다.

민주당은 여기에다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고 나아가 개헌이 필요한 '판사 선출제'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대 여권 공격뿐만 아니라 자당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관련 관련 입법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3권 분립 위반 등 위헌 논란을 넘어 우리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면서 '내로남불'식으로 공격하고 압박하고 있는 형세다"라고 진단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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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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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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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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