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업체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된지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지난 11일 광주지법 제1파산부에 법인 회생(법정관리)과 함께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958년 설립된 남양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127위 업체이며, '남양휴튼'이라는 브랜드로 주택사업과 토목사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0년에도 남양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8월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약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2338억원, 영업이익 38억원, 당기순이익 5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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