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집목적 NFT는 가상자산 '제외'...대량발행은 '법제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NFT 가상자산 적용 가이드라인 수립
콘텐츠 등 수집목적 시 가상자산서 제외
사안별 구체성 부족, 시장 의견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7월 가상자산소비자보호법(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가상자산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라는 고유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 가상자산에서 제외되지만 사실상 코인과 같은 성격을 지닐 경우에서는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NFT의 가상자산 적용 여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대체 불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서 '제외'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이런 특성상 보유자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공개하면서 NFT의 법 적용 제외를 이미 언급한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NFT의 성격에 따라 가상자산 여부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다. 따라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된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순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한 후 가상자산보호법상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NFT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증권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집합투자증권 등 5가지 정형화된 증권 외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및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보호법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우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기준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즉 NFT가 고유의 목적인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아닌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상자산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 NFT가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과세 적용 기준은 모호, 사례별 구체성 강화해야

NFT의 성격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적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서 향후 과세 기준도 사례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유예기간 연장 및 공제금액 상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코인처럼 수익을 위해 대량 거래되는 NFT의 경우에는 다른 가상자산과 동일한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NFT의 고유 목적인 수익이 아닌 순수 수집의 경우에만 과세에서 예외로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가 실제 시장에서 NFT가 거래되는 개별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독일 등 일부 국가는 투자목적 여부를 기준으로 가상자산 분류를 하고 있다"면서도 "꼭 투자목적만을 가상자산 분류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성질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필요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케데헌'이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비롯해 극중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Golden)'이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로 애니메이션 작품상(장편 애니메이션)을 받은 크리스 애펠한스(왼쪽) 공동 연출자, 메기 강 감독(가운데) 등.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1.12 alice09@newspim.com 이날 '케데헌'은 애니메이션 '엘리오'와 '아르코', '주토피타2' 등을 제치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기 강 감독은 수상 후 "트로피가 정말 무겁다"며 "한국 문화에 뿌리를 둔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할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은 주제가상을 차지했다. 이는 '아바타: 불과 재' '위키드: 포 굿' '씨너스: 죄인들' '트레인 드림스'를 제치고 거둔 성과다. '골든'을 작곡한 가수 겸 작곡가 이재는 수상 결과에 눈물을 보이며 "어릴 때 아이돌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좌절했다"며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음악에 매달렸고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미국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골든'의 작곡가 겸 가창자 이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1.12 alice09@newspim.com 이어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는 노래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 감사하다. 나는 꿈을 이뤘다"며 한국어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케데헌'은 제83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주제가상(헌트릭스 '골든'), 박스오피스 흥행 성과상까지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후보에 올랐던 박스오피스 흥행상 수상은 불발됐다. 해당 부문은 '씨너스: 죄인들'이 차지했다. '케데헌'은 이번 2관왕으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케데헌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며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한국계 캐나다인 메기 강 감독이 연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케이팝 슈퍼스타인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가 화려한 무대 뒤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지난해 6월 20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 사상 최초 3억 누적 시청수를 돌파하며 영화·시리즈 통틀어 역대 1위를 차지했다. alice09@newspim.com 2026-01-12 14:16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