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차규근, 1호 법안 '수용자 진술 조작 원천방지법' 발의…"근거 없는 檢 특권 폐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혁신당 입법과제 '쇄빙선' 4호 법안
"인권 침해 등 논란 초래한 검사실 출석 조사 관행 근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방지법'(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년간 용인되던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특권을 폐지해 사법 불신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차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의 원 명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개정안'으로, 조국혁신당 입법과제인 '쇄빙선' 4호 법안이다. 공동 발의자에는 조국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4.30 leehs@newspim.com

차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출석하도록 해 조사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엔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 피의자를 구속 기간 내 조사하는 경우나,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수용자를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해 조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달았다.

또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 조작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다. 수용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경우, 인치 후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호송·계호하도록 정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를 교도관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수용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며 교도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방문 조사를 할 시 교도관의 참관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회견에서 "2020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이 수용자 1명을 700회 이상 불러 조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했으나 검찰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법적 근거도 없는 잦은 출석 조사로 인한 수용자의 호송·계호 부담은 교도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도관이 본연의 교정·교화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검찰은 여전히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 개정으로 수십 년간 용인되던 검찰의 특권을 폐지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