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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진시스템, 3분기 차세대 진단 장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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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케어벳' 하반기 제품 증가…동물진단 시장으로 진단 영역 확대
인도 시장 진출…연쇄적 계약 체결 기대

이 기사는 6월 5일 오후 1시27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분자진단 솔루션 업체 '진시스템(GeneSystem)'이 하반기 차세대 현장 진단 장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자회사 케어벳을 통한 동물 시장, 분자 진단장비 및 결핵 키트 수출로 인한 인도 시장 진출 등 국내·외시장 영역 확대를 통해 실적 성장을 전망한다.

진시스템은 하반기 초고속 원스텝 실시간 진단 타깃 검출이 가능한 'UF-400'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진시스템은 진단장비 개발사로 분자진단 및 면역진단의 이점들을 모아 리얼타임 분자진단(PCR)을 개발했다. 진시스템은 빠르지만 낮은 정확도의 약국 면역진단과 느리지만 높은 정확도의 보건소 PCR검사의 장점들을 가진 분자진단 플랫폼 기반 제품을 선보여왔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UF-400' 진단기는 신속한 진단 및 정확도에 더해 여러 개 질병을 한번에 검사 가능한 멀티플레스(Multiplex·복합) 기능의 제품이다. UF-400은 20분 이내에 동시에 18개 질환의 진단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현장 분자진단시스템으로 기존 PCR기술의 검사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30분 내 검사가 가능하다.

진시스템 관계자는 5일 "현재 관련 장비는 나온 상태지만 완제품이거나 최종본은 아니다. 최종적 검토를 거쳐 3분기 정도 출시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진단 제품들은 현재 인증 받은 제품 외 하반기에 허가 대기 중인 제품이 승인되면 제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관련 시장이 활성화 된 것은 아니기에 매출은 미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하반기 동물 병원 쪽으로 납품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진시스템 로고. [사진=진시스템]

진시스템은 자회사인 케어벳을 통해 반려동물 진단키트 품목 허가를 취득하며 반려동물 시장도 뛰어들고 있다. 현재까지 케어벳이 보유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단키트는 약 100여 가지 적응증 검사가 가능하며, 지난해 12월 '고양이 위장염 병원체 진단키트' 추가적으로 획득했다. 현재 케어벳은 국내 품목 허가 키트는 6종(적응증 19종), 수출 허가 받은 키트는 12종(적응증 48종)이다.

진시스템은 지난해 10월 관계사인 케어벳의 대여금 출자전환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취득을 통해 55.5%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케어벳은 진시스템의 관계사에서 자회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진시스템은 현장형 분자진단 플랫폼 자체 기술력과 케어벳의 동물용 진단키트 기술력의 시너지로 사업의 선순환을 전망한다. 올해부터 동물진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예고한다.

진시스템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총 1000대가 넘는 장비를 수출하면서 매출 132억 원을 기록했다. 이후 진단키트 수익이 급감하면서 2022년 37억원, 2023년 9억원을 기록했다. 아쉬운 매출과 함께 최근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을 이어왔지만, 올해 신제품 출시뿐만 아니라 인도 수출도 본격화되면서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진시스템은 인도에 현장 분자진단 장비 20대와 결핵 진단키트 6000명분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진시스템이 인도에 수출하는 진단키트는 결핵, B형간염, C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이다.

진시스템은 인도 주정부가 발주한 공공입찰에 참여해 이뤄졌으며, 진단 항목에는 일반 결핵과 다제내성 결핵이 포함됐다. 진시스템은 현재 다른 주정부의 입찰에도 참여 중이며, 연쇄적인 계약 체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진시스템 관계자는 "시장 현황을 좀 더 봐야하지만 인도 수출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본다. 아직 매출 성과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인도 시장에서의 확대 기회를 계속 찾을 것이다"며 "올해 매출은 지난해 장비 공급 계약 등이 올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 월등히 성장하는 구조를 보고 있다. 신제품 출시로 인해 내년에는 더 큰 성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WHO의 결핵 연례 보고서 2021(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1)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약 987만 명의 결핵환자 중 86%가 인도(26%)로 WHO는 해당 지역을 결핵 고 위험 국가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연간 결핵 진단 건수만 약 2억 건에 달하며, 현장진단장비(POCT) 신속 진단 침투율 50% 가정 시 약 5000억원 수준의 시장 규모가 형성된다.

조정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진시스템 중장기 결핵 진단 시장 침투율은 약 10~15%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는 약 연간 500억원 수준의 매출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며 "지난해 1분기 결핵 진단 키트 승인을 완료하고, 인도 유통망 확대를 꾸준히 노력 중에 있기에 인도 결핵 진단키트 수출 확대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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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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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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