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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추가 접수…청년 등 주거취약층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0:43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0:43

추경 7000만 원 확보,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최대 30만 원 지원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는 2024년 첫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7000만 원을 확보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4.05.23 mmspress@newspim.com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매해 추진하고 있다.

도내 대학생 등 청년층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으로 이미 상반기에 예산 1억 원이 소진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된다.

청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부터 39세까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이고 제주에 1명 이상이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이나 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시 계약서 사본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와 통장사본, 수급자증명서및 주민등록등본도 챙겨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해연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 단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청년 146명(77.2%), 신혼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43명(22.8%) 등 총 189건에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청년 286명(78.1%)을 포함해 총 366건에 1억 원을 지원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ninem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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