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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원 시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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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ETF 5달만에 80조원 성장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빨라진 시계바늘
한국인 비트코인 보유금액 20조원으로 추정
정치와 뗄 수 없는 비트코인 ETF 결국 승인될 것
한국 운용사들 비트코인 ETF 비공식 검토 중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각)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ETF 마저 전격 승인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그간 증권성 논란으로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돼 왔다.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논란을 말끔히 정리해 준 셈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ETF' 채택 시계바늘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마저도 규제하고 있어 한국 투자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과 달리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다.

[사진 = 셔터스톡]

◆ 정치와 뗄 수 없는 비트코인 ETF…결국 승인될 것

한국 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보도자료 이후 추가적인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다. 자본시장법 제 4조에 열거된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빠져 있어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국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 역시 엄격한 규정 적용 대신 유연성을 발휘했기에 가능했다. 이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한국은 애매한 법률조항이 많아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려면 미국과 달리 아예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이미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월초에 미국을 방문해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을 각각 면담한 바 있다. 여기서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결국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제 상장 승인 시점이 언제냐는 거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 뒤 상장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장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해도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다. 또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막바지 검토가 더 급하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순서가 엄청 밀릴 가능성도 크지 않다. 당장 올 연말이 지나면 그 동안 비과세였던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유예가 종료돼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시점에 맞물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만도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 계좌에서도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하도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한국 상장을 허용해 퇴로를 열어 주는 게 중요해진다.

만약 2024년말에 비트코인 과세유예도 종료시키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도 거부한다면 645만명이나 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이는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도 부담스러운 문제다.

◆ 국내 암호화폐 작년에 이미 43조원 넘어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금융위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무려 43조6000억원이다. 한국인의 미국 주식 총 보유 금액 약 100조원과 비교해봐도 적지 않은 규모다.

주요 암호화폐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와 국내 시가총액 순위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글로벌에서는 시총 1위인 비트코인 비중이 50%인데 비해 한국은 비트코인 비중이 27.5%로 적은 편이다. 또 글로벌에서는 시총 2위를 차지한 이더리움이 한국에서는 리플에 밀려 시총 3위에 그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2023년말 기준 한국인들은 비트코인을 12조원(27.5%), 이더리움을 3조7000억원(8.4%), 리플을 6조7000억원(15.4%) 보유하고 있었다. 중요한 건 2024년 5월 현재는 작년 연말보다 암호화폐 가격이 훨씬 더 올랐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ETF 상장 심사를 통과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국내 시가총액을 현재 시점으로 단순 환산해 보면 한국인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지난 2023년말 비트코인 종가는 4만2265달러였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만9000달러다. 64% 급등했다.

한국 투자자들 모두가 2023년말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매도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2조원에서 19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도 71% 급등했다. 따라서 이더리움 시기총액도 3조7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합치면 무려 26조원이다.

◆ 한국인 보유 1위 테슬라도 비트코인보다 금액 작아

한국인이 19조7000억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큰 돈일까? 한국인이 보유중인 해외주식 보유금액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정리가 된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주식 1위는 테슬라다. 2024년 5월 현재 보유금액은 약 14조8000억원(108억달러)이다. 올해 가장 많은 1조5200억원(1억1000만달러)을 순 매수한 종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3년말의 보유금액인 18조7000억원(137억달러)과 비교하면 거꾸로 3조9000억원(28억달러)이 줄어들었다. 이유는 올해에만 주가가 28% 폭락한 탓이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주식 2위는 엔비디아로 보유금액은 14조2000억원(103조원)이다. 2023년말의 6조원(44억달러)과 비교해보면 무려 8조2000억원(60억달러) 급증한 규모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엔비디아 순매수 금액은 고작 79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엔비디아 보유금액이 급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올해에만 엔비디아 주식이 무려 115% 폭등한 덕분이다.

정리해보면 특정주식의 보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는 2가지 원인이 있다. 순매수 금액이 크거나 해당 주식의 상승률이 높으면 된다. 비트코인 역시 올해 64% 폭등하면서 엔비디아처럼 보유금액이 커진 케이스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진정한 승리자는 엔비디아나 비트코인 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한국인의 비트코인 보유 추정금액은 19조7000억원으로 테슬라(14조8000억원)나 엔비디아(14조2000억원)를 압도한다. 이더리움 보유 추정금액 6조3000억원도 애플(6조3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가로 연말까지 비트코인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 한국인의 비트코인 보유금액도 더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

◆ 한국 운용사들도 비트코인 ETF 은밀히 검토 중

이런 막대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장 규모로 볼 때 한국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아직 주요 운용사들의 공식 입장은 "검토한 바 없다"로 정리된다.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규제 또는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역시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이나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용사가 먼저 움직이는 모양새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운용사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해외주식 ETF 노하우와 글로벌네트워크가 가장 막강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자회사인 '글로벌X'가 이미 올 초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삼성자산운용도 2023년 1월부터 홍콩 증시에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를 상장시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요 운용사들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킬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섣불리 나서지 않고 국내 규제가 풀리기만을 조용히 기다릴 뿐이다.

◆ 운용사 간 ETF 전쟁…비트코인 ETF가 게임 체인저?

한국의 ETF 시장은 올해도 급성장했다. 2023년말의 121조원에서 2024년 5월에는 24조원이 증가한 145조원을 기록했다. 시장이 급성장 하는 만큼 4대 운용사 간의 ETF 자산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 ETF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은 56조7000억원(36.7%)이다.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53조3000억원(39.0%)으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격차는 3조4000억원(2.3%)에 불과하다.

3위인 KB자산운용은 11조1000억원(7.6%)의 순자산 총액을 보유 중이다. 그 뒤를 4위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8조9000억원(6.1%)로 바짝 뒤쫓고 있다. 격차는 2조2000억원(1.5%)에 불과하다. 이 정도 격차면 똘똘한 신상품 ETF 1-2개로도 뒤집을 수 있는 규모다.

한국에 상장된 주식형 ETF 중 순자산총액 1위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 ETF'다. 6조4000억원의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2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 ETF'는 불과 4년전인 2020년에 상장됐음에도 순자산총액을 3조5000억원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4대 운용사 중 한 곳이 이 정도 규모의 ETF 신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순위는 뒤집어 질 수도 있다. 방어자 입장에서도 추격자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비트코인 ETF가 한국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한국 투자자들은 약 20조원의 현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투자자도 대비해야

만약 올 연말에 비트코인 과세유예 혜택이 종료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현물 비트코인을 팔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에 '비트코인 ETF'를 편입해 절세혜택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이 시점에 한국에서도 진지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상장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합계액은 불과 5개월만에 80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50조원 돌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블랙록의 경우 불과 5개월만에 ETF 순자산이 27조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순매수 금액이 크지 않아도 순자산 규모는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로 볼 때 한국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다면 장기적으로 10조원 규모까지는 어렵지 않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한국 운용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ETF 마저 승인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ETF 상장과 관련한 시계바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도 이런 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도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게 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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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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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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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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