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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 처분 정당…부담금 계산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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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담뱃세 인상 전 담배 옮기거나 가짜 전산입력
1·2심 원고 패소→대법, 파기환송
대법 "실제 반출은 개정법령 적용 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정부가 추가 부담금을 물린 처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실제 담배 반출이 이뤄진 시점이 개정법령 시행 이후라는 이유에서다.

전합은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구 지방세법상 미납세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각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 중이던 담배에 대해 실물 이동이 없음에도 마치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전산입력을 한 뒤 개정 전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만 신고·납부했다.

각 개정법령이 시행된 후 한국필립모리스는 담배에 대한 인상된 세금 및 부담금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담배를 배송·판매했고, 복지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신고 내용에 따라 각 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2014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봤던 담배가 2015년에 제조장에서 반출됐다는 이유로 한국필립모리스에게 각 개정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폐기물부담금과 이미 납부한 폐기물부담금의 차액 등을 추가로 부과했고, 한국필립모리스는 복지부 등을 상대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1심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 부칙규정 등에 의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서만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각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 담배는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겨지거나 미납세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돼 각 물류센터로 반입된 때에 반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담배와 미납세반출 신고 뒤 실물이동 없이 반출된 것으로 전산입력했던 담배 모두 개정법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한 통상적인 행위 등에 불과하므로,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미납세반출 신고된 뒤 실물이동 없이 반출된 것으로 전산입력된 담배도 각 개정법령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다시 반출해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했으므로,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하고 부칙규정에 따라 각 개정법령이 적용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중 2015년 1월 1일~2월 2일까지 반출된 담배에 대해 소급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2015년 2월 3일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므로, 담배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에 담배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2월 2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각 반출시점에 인상되기 전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자원재활용법 부칙규정으로 인해 해당 기간 반출한 담배에 대해 소급해 인상된 요율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이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른 담뱃세와 달리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적시에 하지 못한 탓"이라며 "그런데 소급입법을 통해 담배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개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개정규정을 2015년 1월 1일~2월 2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심은 파기 취지를 반영해 다시 정당한 부담금과 출연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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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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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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