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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서울시교육청, 교사에 협박 편지 학부모 '뒤늦게' 고발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0:38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의혹이 있는 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교사를 협박해 교권을 침해한 한 학부모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공=서울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는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학부모 B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은 정황을 최근 공개했다. B씨는 A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협박성 편지를 받은 A교사는 B씨가 본인의 딸에게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점과 학급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해 같은해 12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교사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 B씨는 국민신문고에 '정신과에서 결과 나오면 A씨, 교장 모두 신고하겠다' '별문제 없으면 아이 아빠와 국민신문고에 학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B씨의 언행 등을 고려해 교육활동침해 행위라는 점, A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 '교육청의 가해자 형사고발 및 재발방치 대책 마련' 등도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하지만 B씨 측은 지난 4월 A교사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서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늦장 대응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검토 등으로 고발이 다소 지연돼 추가 피해 발생 등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신속히 검토를 마치고 오는 21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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