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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되는 어린이 대상 범죄...현실적인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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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신종 아동성범죄 늘어나
"다양한 사례설명 통해 심각한 범죄라는 것 알려줘야"
"철저한 부모교육·범국민적 아동학대 신고 의식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책무들이 규정돼 있다.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계부나 계모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밥을 주지 않아 굶긴다거나 하는 사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 기소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아동학대 사례가 존재한다.

#1.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친딸(1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친아들인 A(14세)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A의 친형인 B에게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줄넘기로 여러 차례 때리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은 C(8세)와 D(7세)의 친모로 약 5톤 분량의 생활쓰레기를 집안에 방치한 상태에서 피해아동들을 거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어린이 대상 범죄의 대표격인 아동학대 종류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방임 등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0~2022 아동학대사건 판례집'에 따르면 최근 법원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아동이 아끼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부부싸움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행위, 아동을 현관문 밖에 혼자 있게 하는 행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다.

성적 학대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행,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202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적 학대와 아동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37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31.9%), 강간(24.0%), 성착취물(16.8%), 성매수(6.0%)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인 경우가 많았고 처음 가해자와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경로로는 채팅앱(37.6%),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25.8%), 메신저(12.6%)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해 보니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강요나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03 jeongwon1026@newspim.com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성인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며 피고인 6명 중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과거에는 유괴 등 직접적 신체접촉에 의한 아동 성범죄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SNS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 및 성적 학대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라며 "학교나 직장에서의 예방교육은 신종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폭행, 협박에 의한 전형적 성폭력 사례 설명 수준에 멈춰 있다. 다양한 사례 설명을 통해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철저한 부모교육과 범국민적 아동학대 신고 의식이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공교육 과정을 통해 부모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학대를 당한 아이를 보면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늘어나야 한다. '나'의 신고로 한 아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원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회장은 "현재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모델은 대부분 사건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건 발생 후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통해 아동을 분리조치하고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아동의 피해 회복을 돕는 보호 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장기 근속 등 지원을 통한 대응 체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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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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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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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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