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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되는 어린이 대상 범죄...현실적인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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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신종 아동성범죄 늘어나
"다양한 사례설명 통해 심각한 범죄라는 것 알려줘야"
"철저한 부모교육·범국민적 아동학대 신고 의식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책무들이 규정돼 있다.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계부나 계모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밥을 주지 않아 굶긴다거나 하는 사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 기소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아동학대 사례가 존재한다.

#1.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친딸(1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친아들인 A(14세)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A의 친형인 B에게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줄넘기로 여러 차례 때리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은 C(8세)와 D(7세)의 친모로 약 5톤 분량의 생활쓰레기를 집안에 방치한 상태에서 피해아동들을 거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어린이 대상 범죄의 대표격인 아동학대 종류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방임 등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0~2022 아동학대사건 판례집'에 따르면 최근 법원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아동이 아끼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부부싸움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행위, 아동을 현관문 밖에 혼자 있게 하는 행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다.

성적 학대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행,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202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적 학대와 아동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37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31.9%), 강간(24.0%), 성착취물(16.8%), 성매수(6.0%)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인 경우가 많았고 처음 가해자와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경로로는 채팅앱(37.6%),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25.8%), 메신저(12.6%)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해 보니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강요나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03 jeongwon1026@newspim.com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성인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며 피고인 6명 중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과거에는 유괴 등 직접적 신체접촉에 의한 아동 성범죄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SNS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 및 성적 학대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라며 "학교나 직장에서의 예방교육은 신종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폭행, 협박에 의한 전형적 성폭력 사례 설명 수준에 멈춰 있다. 다양한 사례 설명을 통해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철저한 부모교육과 범국민적 아동학대 신고 의식이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공교육 과정을 통해 부모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학대를 당한 아이를 보면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늘어나야 한다. '나'의 신고로 한 아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원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회장은 "현재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모델은 대부분 사건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건 발생 후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통해 아동을 분리조치하고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아동의 피해 회복을 돕는 보호 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장기 근속 등 지원을 통한 대응 체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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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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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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