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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되는 어린이 대상 범죄...현실적인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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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신종 아동성범죄 늘어나
"다양한 사례설명 통해 심각한 범죄라는 것 알려줘야"
"철저한 부모교육·범국민적 아동학대 신고 의식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책무들이 규정돼 있다.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계부나 계모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밥을 주지 않아 굶긴다거나 하는 사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실제 기소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아동학대 사례가 존재한다.

#1.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친딸(1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친아들인 A(14세)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A의 친형인 B에게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줄넘기로 여러 차례 때리도록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은 C(8세)와 D(7세)의 친모로 약 5톤 분량의 생활쓰레기를 집안에 방치한 상태에서 피해아동들을 거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어린이 대상 범죄의 대표격인 아동학대 종류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방임 등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0~2022 아동학대사건 판례집'에 따르면 최근 법원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아동이 아끼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부부싸움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행위, 아동을 현관문 밖에 혼자 있게 하는 행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다.

성적 학대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행,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202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 성적 학대와 아동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37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31.9%), 강간(24.0%), 성착취물(16.8%), 성매수(6.0%)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인 경우가 많았고 처음 가해자와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경로로는 채팅앱(37.6%),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25.8%), 메신저(12.6%)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해 보니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강요나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03 jeongwon1026@newspim.com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성인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며 피고인 6명 중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긴 했지만, 이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과거에는 유괴 등 직접적 신체접촉에 의한 아동 성범죄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SNS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 및 성적 학대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라며 "학교나 직장에서의 예방교육은 신종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폭행, 협박에 의한 전형적 성폭력 사례 설명 수준에 멈춰 있다. 다양한 사례 설명을 통해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철저한 부모교육과 범국민적 아동학대 신고 의식이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공교육 과정을 통해 부모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학대를 당한 아이를 보면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늘어나야 한다. '나'의 신고로 한 아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원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회장은 "현재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모델은 대부분 사건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건 발생 후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통해 아동을 분리조치하고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아동의 피해 회복을 돕는 보호 체계가 활성화돼야 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장기 근속 등 지원을 통한 대응 체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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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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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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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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