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김진표 의장에 본회의 개의 압박…"순방 저지도 불사"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6: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진표, 국회법에 따라 2일 본회의 개의 의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오는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압박했다. 이들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김 의장의 해외순방을 저지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의장은 임시회 소집을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5월 본회의 개의를 위한 기자회견. [사진=뉴스핌DB]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준현·김남국·김용민·문정복·민형배·문진석·유정주·윤영덕·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의장께서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며 "국회법 제76조의 2조문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5월 4일부터 예정된 김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해서라도 본회의 개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5월 4일부터 18일까지 북·남미 해외순방에 나선다. 순방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을 경우 의장 순방에 동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들에게 "(김 의장의) 출국 저지까지도 불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의원들이 나서서 국회를 열어달라고 의장한테 사정해야 하나"라며 "마지막까지 왜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고민정·장경태·서영교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해병대 순직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상은 요원한 상황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