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지난해 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 사망자 급증…전속 요건 폐지 영향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7:35

고용부, '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망자 874명...전년비 62명↓
전체 사고사망자 줄었지만 노무제공자 사망 20명↑
퀵서비스 사고사망자 한해 40여명…과열 경쟁 결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노무제공자'로 통칭하는 이들 숫자만 100만여명에 이른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여파는 매년 정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산재 사고사망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노무제공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이 포함된 직종별 사고 사망자 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 지난해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 83명…전년 대비 20명 증가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39퍼미리아드(‱)를 나타내 전년 대비 0.04‱포인트(p) 줄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30 jsh@newspim.com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줄며 전반적인 사고사망자 감소를 견인했다. 특히 3대 사고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 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직종별로 들여다보면 소위 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노무제공자들의 산재사망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통계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지난해 7월 정부의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산업재해 전속성 기준 폐지로 집계에 포함된 것이다. 

산업재해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지난해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 대비 20명이나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에서 38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주 22명(26.5%), 건설기계종사자 15명(18.1%), 대리운전기사 4명(4.8%) 순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30 jsh@newspim.com

특히 퀵서비스기사 사고사망자는 한해 40여명에 이르다. 배달 수요 증가로 과열 경쟁이 심화되면서 퀵서비스기사들의 사고사망건수도 늘고 있는 것이다. 퀵서비스는 아르바이트 시간당 임금은 평균 2만4000원 수준으로,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급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화물차주 사고사망자는 1년 새 15명 급증했다. 이전 통계까지 사고사망자가 없었던 대리운전기사 사고사망자도 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년 산재사망자 근로 형태별 통계를 보면 노무제공자, 화물 차주 중심으로 많이 증가했다"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에 전속성 폐지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었고, 그전까지는 카운트되지 않았던 사망사고가 카운트되면서 통계로 나타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엄격 제한…관리감독 강화

이번 통계에서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가 유난히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전속성 폐지와 함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도 전속성이 보장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가능했다. 다만 사업주들이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특고 근로자 등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노무제공자는 운수업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최대 1.86%에 이른다.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 모두 산재보험료 납부를 꺼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이에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전까진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비중 확대에 따른 직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노무제공자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 지난해 7월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추산하는 주요 노무제공자 수는 퀵서비스기사 약 25만명, 화물차주 약 20만명, 대리운전기사 약 15만명이다. 이들만 합쳐도 그 수가 6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일하는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