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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화영 측, 검사에 대한 무고성 고발로 사법시스템 공격"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6:03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7:17

이 전 부지사 측,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사 고발
"검찰 수사와 재판 신뢰 해치고자 일관성 없는 허위 주장 반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수사검사 등을 고발하자,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집행법 위반(금지물품 반입)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검사를 고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제 수원지검은 피의자이니 술판 사건에서 손을 떼라. 자체 조사가 아니라 수사와 감찰이 필요한 사건이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급기야 변론이 종결된 이후 변론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검사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해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전날 언론에 공개된 입장문 및 고발장을 통해 계속 변경됐던 음주 일자와 음주 시간대를 또다시 번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애초 음주 일자를 지난해 6월 30일이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중 7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고 수사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재차 번복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4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음주 주장 일시에는 변호인도 아니어서 진상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함에도, 오로지 검찰 수사와 재판의 신뢰만을 해치고자 일관성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은 음주 일자와 시간대, 심지어 음주 여부에 관한 주장까지 출정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허위로 드러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번복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정 외에서 부당한 여론을 조성해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희화화해 형사처벌을 피해보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장외 여론 선동으로는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이라며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는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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