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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처리…충남 이어 두 번째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6:06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가결, 지난해 12월 무산 후 재추진 처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충남에 이어 전국 7개 시·도 중 두 번째 폐지 사례가 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뜻을 함께하는 전국 교육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9 choipix16@newspim.com

현재 시의회 전체 111석 중 75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안을 추진해 왔다.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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