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검 서버 '디넷' 보관 자료 토대로 증거 수집 檢…대법 "위법 수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른 사건 수사 당시 확보한 이미지 삭제 않고 증거수집에 사용
"무관정보 탐색·복제·출력한 수사상 조치 모두 위법"
檢 "현재 유관정보 탐색·선별 후 필요한 경우에만 전부이미지 보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 정보를 보관하면서 이를 토대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강씨는 같은 검찰청에서 일한 후배와 함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 단서와 구속영장 청구 계획 등 수사기관의 내부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사무과장(검찰수사서기관)으로 재직한 강씨는 2018년 5월 원주시청 안전건설국장이었던 조모 씨로부터 당시 시장의 측근 권모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장 선거 이후로 지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검찰청에서 일한 후배에게 요청해 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강씨는 같은 해 6월 7일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권씨에 대한 주요 수사 단서와 구속영장 청구 계획 등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누설하고, 또 같은 해 8월 조씨의 친형 고소 사건 진행 결과를 조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통합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디넷, D-NET)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강씨와 조씨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 이번 사건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 강원도 원주 '영랑택지 개발 비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받아 압수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저장해뒀다.

검찰은 녹음파일 등을 발견한 이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혐의사실로 해 디넷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을 대상으로 한 제2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았고, 약 1개월이 더 지난 시점에 동일한 내용의 제3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두 영장 모두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녹음파일 등을 기초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제3영장을 발부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이후 이를 집행해 디넷에 저장돼 있는 녹음파일 등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에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의 경위와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춰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3 영장 집행 당시 참여권 보장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후 수집된 증거들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이같은 증거 수집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집한 녹음파일 등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무관정보를 발견하고 제2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약 한 달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제1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무관정보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관정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 영장 혐의사실 사건과 이 사건은 피의자, 범행의 내용, 사건의 발생 시기, 관련자 등이 서로 전혀 달라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며 "제1 영장 집행 종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제3 영장 집행도 제1 영장에 의한 압수에 따른 복제본이 저장된 대검찰청 서버의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1 영장의 집행이 종료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한편 대검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이 제1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선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제2의 범죄 혐의 관련 정보를 발견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전부이미지, 선별이미지(유관정보)에 대한 등록 및 폐기 절차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이번 판결은 '디넷에 저장된 무관정보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2022년 이후의 대법원판결을 재확인한 사건으로, 현재 검찰은 이에 따라 디넷에 보관된 전부이미지(유관·무관정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유관정보 탐색 및 선별'을 종료한 후 유관정보인 디지털증거의 무결성·동일성·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별 절차까지 종료된 이후부터는 전부이미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사진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