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검에 수원지검 감찰 촉구
대검 "법령·의무 위반 나온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에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있고,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계속해서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유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말에 조사하고 그럴 때는 여기(검찰)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라고 답했다.
또 그는 '직원을 시켜 연어요리를 사오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검찰 측의 진술 회유를 보거나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전혀 없고, 재판 중이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직접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는가'라는 질문에도 김 전 회장은 "그런적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의혹 제기 골자는 검찰청 내에서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고, 이 과정에서 그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공개적으로 폭로한 지난 4일 이후 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방송을 통해 말하는 내용이 바뀌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셔 얼굴이 벌게져 한참 진정이 된 후 귀소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 입을 대봤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에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주류를 제공해서 거기서 검찰청 가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거예요. 그래서 인제 보다보다 못해서 교도관이 검사한테 항의하는 뭐그런 일도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장소로 창고(1315호)를 지목했으나 김 변호사는 이후 검사실(1313호) 내 영상녹화실로 장소를 번복했고, 음주 일시도 지난해 6월 30일 직후에서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유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오후 5시께 쌍방울 직원이 밖으로 나가 연어와 술을 사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지검이 공개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출정기록에 따르면 그는 오후 4시 검사실에 도착해 오후 5시 5분 검사실을 떠났으며, 오후 5시 15분에 구치감에서 수원구치소로 출발해 35분에 도착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간 그는 검사실을 떠나 구치소로 이동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전날 대검과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등을 항의 방문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옥중편지', '옥중노트' 등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거의 같은 기조로 외압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즉각적인 감찰권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검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징계는 법령 또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징계 사유로 한다"며 "현재까진 법령 또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단서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검과 수원지검이 진상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