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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 진술' 이화영 돌발 행동에 또 시끌…이재명 수사 영향 미칠까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7:04

수원지검 "6월 이재명 진술 뒤 7월 술파티…시기상 맞지 않아"
법조계 "檢 수사 정당성 흔들려는 의도 있어 보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전력과 그가 다양한 이유로 재판을 지연해온 것을 미뤄, 이번 폭로도 전략적 성격이 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수원지검은 17일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같은해 6월 9~30일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폭로는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제62차 공판에서 나왔다.

그는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가 어떻게 위협하고 회유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1313호 검사실 앞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이 있다"며 "그곳에서 하얀 종이컵에 소주도 마시며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는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적어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했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옥중서신 등에 이같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 시 누락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교도관, 변호사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의혹에 대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폭로는 과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내용을 보고했는지 관련된 것으로, 그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고,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이 대표는 "검찰의 태도를 볼 때 이 전 부지사 진술이 100% 사실일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인정할 경우 검찰 입장에선 이번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을 다시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후 6개월째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 주장대로 옥중서신에 해당 내용을 안 쓸 이유가 없다"며 "이 전 부지사가 말한 부분은 그동안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결국 검찰이 향후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본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2021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자동차와 법인카드 등을 정치자금과 뇌물로 받아 사용하고,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불법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공판은 오는 6월 7일 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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