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협‧전공의 단체 참여해 의견 달라"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1:10

의료개혁특위 첫 출범…의협‧전공의 불참
6개 중앙부처‧민간위원 전문가 20명 포함
노 위원장 "실효적인 위원회 되도록 하겠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5 yooksa@newspim.com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을 위한 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위원회는 노 위원장을 중심으로 6개 중앙부처 장관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위촉위원은 5개 수요자 단체 또는 10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등 총 20명이 참여해야 한다. 민간위원 임기는 1년으로 내년 4월 24일까지다.

참여한 수요자 단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다. 보건의료,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 5명도 함께한다.

한편 노 위원장이 언급한 의협, 대전협, 의협 산하의 대한의학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급자 단체로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5 yooksa@newspim.com

의료개혁특위는 첫 회의 안건으로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도 논의했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 계획 등은 2차 회의에서 논의된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채택된 의제는 전문위원회로 회부돼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 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거친다.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친다.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노 위원장은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