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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정부, 항의성명에 주한 일본공사 초치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3:58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4:13

2024 외교청서에서 17년째 독도영유권 주장
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불가 입장도 포함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024.04.16 yooksa@newspim.com

외교부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2024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해 공개하는 백서다. 일본은 2008년 이후 지금까지 17년째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에는 2010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은 되풀이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에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가 나올때마다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도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 이어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동원 문제 등에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표현을 쓴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바 있다. 또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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