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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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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G20 회의 계기 양자회담 개최
일본, "다케시마에 대한 일관된 입장 전달"
강제동원 일본기업 공탁금 출급에도 항의
북한 도발 및 북한인권 문제 협력 재확인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했다.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한 것은 지난달 1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약 30분간 이어진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 관련 문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연이은 무력도발에 나서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및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장관은 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2.22 

조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상을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자"면서 "양국 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양국 정상의 지도 하에 지난해부터 한·일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올해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결과 자료에서 가미카와 외무상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말한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 히타치조센의 담보공탁금이 전달된 것에 대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이 문제와 관련해 윤덕민 주일 일본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임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만 언급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를 탐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장관이 "일·북 관계에 대해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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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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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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