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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만건" 경찰, 봄철 졸음운전 발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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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총 1만765건 졸음운전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시 졸음 유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4월 기온이 상승하면서 봄철 나들이 차량 증가에 따라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만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하루 평균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2배에 이르렀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으로 일반국도, 지방도에 비해 사망자가 많았다.

차량 10만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차종별로 보면 ▲특수차 13.6건 ▲승합차 11.2건 ▲화물차 10.6건 ▲승용차 7.8건 순으로 나타나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서 졸음운전이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와 주간(오전 6시~오후 6시) 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5158건, 5607건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주간이 201명으로 야간(115명)보다 약 1.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핌DB]

졸음운전은 수면시간 부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도 등도 원인으로 꼽히나 차량 내 공기 상태도 영향을 받는다.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2000ppm 초과시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해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버스 승차정원 45명의 70% 이상이 탑승한 채 1시간 30분 이상 주행시 차량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3422ppm을 기록했다.

경찰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고, 운전 중에 졸음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에서 수면을 취해야 한다. 또 운전 중에는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를 활용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야 한다.

경찰은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고속도로 장거리 직선 구간, 상습정체 구간 등 졸음운전 취약 지점에 노면요철 포장, 안전표지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시간대 순찰차 거점근무, 사이렌을 활용한 사고 예방 알림 순찰로 주의를 환기하고 교통방송, 전광판, 캠페인을 이용한 홍보 활동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봄철 장거리 운전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화물차, 버스 등 장시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역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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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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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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