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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 압박감 높은 수사, 공수처는 어떻게 감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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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공백 두 달 넘어…고발건 적체 중
법조계, 처장 인선 전까지 '몸 사리기' 해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처장 지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전 호주대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각종 고발건이 쌓여 수사 압박감이 고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사실상 총선 전까지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시각과 함께 처장 인선 때까지 '몸 사리기'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또 굵직한 수사가 많은 탓에 처장 인선이 되더라도 적극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사의 면직안이 재가된 지 사흘이 지났으나 아직 그에 대한 공수처의 소환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사는 그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소환을 촉구했다.

이 전 대사는 지난 19일, 21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사의를 표명할 당시에도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증거물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며 아직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당분간 이 전 대사를 소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여기에 새로운 주요 고발 사건도 쌓이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11일 이 전 대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달 22일 이 전 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유시민 작가와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전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 지난달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오랜 수장 공석이 전체적인 수사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전 처장 임기, 같은 달 28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뒤 두 달 넘게 공석인 상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2월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처장 후보자로 선정했으나 아직 대통령실에서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사실 (수사 속도에 있어) 실무적인 부분은 공수처창 유무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혹시나 의사결정을 할 때 윗분들이 없다면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입장에선 총선도 있고, 간부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 이후 (공수처장이) 인선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몸 사리기 결정을 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속도가 더디다 또는 빠르다라는 건 외부의 주관적 판단"이라며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이며, 어떤 수사를 했고 안 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말할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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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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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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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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