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 유지…수사 장기화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종섭 측, 또 의견서 제출…"조사 필요하다면 일정 잡아달라"
법조계 "직무대행 부담…현상 유지하는 수준일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일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 공수처의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에 크게 속도가 나긴 어려워, 일각에선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포렌식 작업이 완료된 것도 상당 부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환조사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분들을 수사팀에서 접촉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이번 외압 의혹 관련 윗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대사 임명에 이은 출국까지,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거나 여당으로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질책까지 듣는 등 여러 차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 대사는 지난 21일 귀국한 뒤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당분간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이 대사 측은 이날 공수처에 또다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사 측은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며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범죄가 될 수 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분간 소환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사건을 방치할 거라면 출국금지는 왜 했는가"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 측이 재차 빠른 소환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대사 조사까지는 더욱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아직 압수물 분석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아랫선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사가 국내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진 4월 중순까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재 공수처 여건상 4월 중순까지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는 사실상 무리라고 보인다"며 "소환 조사한 뒤 근시일 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선 더욱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처장이 임명되면 수사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 정치적 사건이 많이 몰리는데 처장도 없는 상태라 인력 재분배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계속하겠지만 처장 직무대행 입장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 수사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대부분 수사가 당분간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약 한 달간 처장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4·10 총선과 임명절차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차기 처장 취임은 5월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