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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⑫수능관리 입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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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올해 2025학년도 정시에서는 전체 선발인원 340,934명의 20.4%인 69,453명을 선발한다. 정시 선발인원 69,453명 중 수능위주전형으로 63,827명을 선발하는데, 수도권 43,117명, 비수도권 20,710명을 각각 선발한다.

많은 대학들이 수능성적만을 전형요소로 사용하고, 일부대학은 학생부를 수능성적과 함께 반영한다.학생부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수능성적이다.

정시는 수능성적표에 기재된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요소들을 대학에 따라 반영영역 수, 영역별 반영비율, 영역별 가감점 등을 통해 각 대학이 제공하는 대학별 환산점수 산출을 통해 수능성적의 유‧불리를 확인해야 한다.

교대, 사범대, 의학계열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군사학과 등에서 신체검사 및 체력 테스트 있으므로 모집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수능성적 활용지표

1. 표준점수 반영대학
건국대(글로컬), 경상국립대, 경성대, 고신대, 공주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음악), 서울장신대, 성균관대(특성화고졸), 세종대, 수원가톨릭대, 숙명여대(예체능), 숭실대, 신라대, 연세대(음악), 영산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조형), 전남대, 중앙대(다빈치_예체능),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국제대, 한국체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림대, 한양대(음악), 홍익대, 화성의과학대


2. 백분위 반영대학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꽃동네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서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운대, 경인교대, 경일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광주대, 군산대, 극동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WISE), 동덕여대, 동신대, 동양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표대, 목표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교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한영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수원대, 순천대, 순천향대, 신경주대, 신한대, 아신대, 안동대, 안양대, 영남대, 예수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을지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장로회신학대, 전주교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원대, 진주교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총신대, 추계예대, 한경국립대, 한국공학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성서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3. 표준점수+변환표준점수 반영대학
가톨릭대(의/약),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단국대, 단국대(천안), 동국대, 동의대(한의),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 중앙대(다빈치), 차의과학대(약학), 한국외대, 한국외대(글로벌), 한양대, 한양대(ERICA)


4. 등급 반영대학
경동대, 광신대, 광주여대, 금강대, 대전신학대, 루터대, 삼육대, 서울기독대, 세한대, 송원대, 칼빈대, 평택대, 한국침례신학대, 호남신학대, 호원대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4.03.28 photo@newspim.com

◆ 수능대비

6월, 9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수능모의고사는 많은 재수생들과 함께 치르는 시험으로 11월 14일(목) 수능시험 출제경향 파악과 자신의 수능위치 파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능모의고사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거의 매월 치르는 수능모의고사 일정과 범위를 고려한 수능공부 패턴이 수험생에게는 가장 좋은 수능공부법이다.

수능모의고사는 11월 14일(목) 본 수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두는 것이 좋다.

수능모의고사는 수능시험일의 일정과 똑같은 시간 속에서 수능시험 패턴을 미리 경험해 본다는 측면이다.

아침 8시 20분 이전까지 고사장에 입실완료 해야 하며,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영역의 시험이 시작되며, 평소 학교 수업은 50분이지만 수능모의고사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이라는 점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집중을 계속하는 습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시간관리 연습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고나면 오답노트를 작성하는데, 단순히 오답노트만 적는다고 약점 파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집중은 잘 유지했는지,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시간이 부족했는지 등 여러 상황을 체크해 놓는 것이 좋다.

예상치 못한 유형의 문제는 수능시험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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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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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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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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