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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개편] 전기료·영화표 등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연간 2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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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32개 부담금 정비…부담금 수 91개→69개로 감축
경감규모 2조원…이중 '전력기금' 9000억으로 1위
영화표 입장권 부과금 폐지·출국 납부금 4000원↓
남은 부담금에 10년이내 존속기한 예외없이 설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법정부담금을 도입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에 돌입한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작업을 거쳐 현행 부담금 수를 91개에서 69개로 감축한다는 밑그림이다.

이에 따라 경감되는 부담금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2.7%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약 9000억원 덜어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다.

◆ 부담금 91개→69개로 22개 감축…영화표·전기료 등 손질

기재부는 지난 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비하기로 의결된 4개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로 인해 폐지되는 부담금은 18개, 감면되는 부담금은 14개다. 이로써 부담금은 현재 91개에서 69개로 22개 감축된다.

정비기준은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 정의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 내부 평가와 외부 지적사항 등에 따라 마련했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폐지하고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엔 부과요율 등 감면기준을 조정했다.

다만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등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부담금과 금융기관 출연금,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55개 부담금은 정비에서 제외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 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모르고 납부하던 부담금이 일부 재원에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둬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비된 32개 부담금을 ▲국민 체감 부담 완화(8개) ▲기업 경제활동 촉진(11개) ▲실효성 미흡(13개) 등으로 나눴다.

이 중에서도 국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부담금으로 꼽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입장권 가액의 3%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영화산업 진흥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담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부담금 폐지로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현재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2세에서 만12세까지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부담금 중 규모로는 1위를 차지하는 전력기금의 경우 부담금 요율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전력기금 징수액은 지난 2019년 2조892억원에서 2022년 2조3784억원, 올해(전망치) 3조202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금에 3.7% 비율로 부과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폭염 등으로 전기수요가 많을수록 국민 부담은 커진다.

정부는 전기료에 녹아든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얹는다고 봤다. 이에 현행 부담금 요율을 오는 7월 3.2%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내년 7월에도 0.5%포인트 인하해 총 1%포인트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인가구는 연간 8000원, 뿌리업종은 연간 62만원의 전기료가 경감된다.

◆ 총경감 규모 2조원…모든 부담금에 10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

기재부는 이번 부담금 전면 정비로 인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비 대상이었던 36개 부담금 징수액(9조6000억원)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부담금 징수액이 2조원 줄어든다는 것은 재정이 2조원 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부담금을 통해 충당됐던 기금 수입의 경우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부담금의 빈자리를 메꾼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인한 영화발전기금의 경우엔 일반재정을 투입해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부담금 전면 정비와 병행해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어간다. 기재부는 존치 부담금도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존속기한을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설정한다. 그동안은 존속기한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에 따라 6개 부담금만 설정했는데 이를 모든 부담금에 예외없이 설정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기존 부담금 외에도 신설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신설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각 부처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만 제출해 무분별한 부담금이 난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국민·기업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한다. 김 차관은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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