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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전격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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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사·조세 등 다방면 강화
이명수 화우 대표 "송무 역량 크게 강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34기),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35기) 등 3명을 전격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동근 변호사는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및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한 25년 법원 경력의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대전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과 재판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노동전담재판부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에 통달한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에는 오직 좋은 재판 하나만을 위해 노력했다면 의뢰인에게 힘을 주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의뢰인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화우에 합류한 소감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이동근, 황재호, 유성욱 변호사 [사진=화우] 2024.03.13 peoplekim@newspim.com

황재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포함해 5년 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지닌 상사 분야 쟁송 전문가다.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2023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러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도 기업 분쟁사건을 전담했고 서울회생법원 판사를 맡아 ▲일반회사 ▲경영권 분쟁 ▲금융 ▲보험 ▲기업회생 등 상사법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유성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8년 간 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대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민사조 및 조세조에서 4년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법원에서 유일하게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에 법관 장기연수를 다녀왔으며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조세 전담부 판사를, 대법원 조세조에서는 신건조 조장(부장판사)을 맡아 조세 사건의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다.

이동근, 황재호, 유성욱 변호사의 합류에 따라 전통의 '송무 강자'로 평가 받는 화우의 송무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화우는 앞서 지난해에도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 판사를 역임하여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베테랑 판사를 꾸준히 영입, 송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전문성과 신망을 두루 갖춘 엘리트 판사들이 화우에 대거 합류해 송무 역량을 크게 강화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하여 화우를 믿고 찾아 주시는 고객들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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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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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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