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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글로벌증시 거품과 FOMO 사이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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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다" vs "타당하다"

이 기사는 2월 28일 오후 3시1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 `거품의 초입`인지, 아니면 문고리를 부여잡고 언제든 달아날 준비를 해야 할 `거품의 끝물`인지는 황혼이 저문 뒤에야 알 수 있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부엉이도 어둠이 내려앉기 전까지는 날개를 펴지 않는다, 아니 까막눈이다.

미국과 일본 증시를 필두로 주요국 시황에서는 `거품`과 `FOMO(Fear Of Missing Out)`라는 단어의 등장이 빈번해졌다. 저러다 거품이 터져버릴 것 같다는 공포, 이러다 나만 손가락 빨게 생겼다는 상대적 박탈에 대한 두려움(FOMO)이 시세판 위를 기어다닌다.

시장의 명망가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이 논쟁에 참전하고 있지만 누가 정답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다. 각자가 자신들의 포지션을 변호할 뿐이다.

그러하니 증시를 둘러싼 경기와 실적 펀더멘털, 자산시장을 드나드는 자금들의 유속을 계속 확인하고 위험 요소들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수시로 살피는 수밖에 없다. 아직은 `공포의 균형`이 파국과는 제법 거리를 두고 있지만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인과관계가 뒤집히기도 한다.

1. 비싸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사진=블룸버그]

"대박 날 투자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워렌 버핏의 푸념은 `많은 게 너무 비싸져 심히 아쉽다`의 다른 표현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만큼 자산시장에 부담스러운 일도 없다. 더 오를 여력이 제한되면 추가로 유입될 자금도 제한되기에 지금 샀다가는 제 값 받고 빠져 나오지 못할 위험 또한 커진다. 이럴 때는 가격 매력이 생겨나기를 기다리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처럼 총탄을 아끼는 것도 방법이다.

작년말 기준 버크셔의 현금보유는 (전년비 390억달러 늘어난) 1677억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였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 증시마저 무려 35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흥분과 의심의 이중주는 한층 요란스러워졌다. "배 아픔을 참지 못한 이들이 뒤늦게 동참하면서 이 랠리가 더 굵고 화려해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과 "너무 많이 올라 위태로워 보인다"는 불안과 의심이 같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지금 랠리는 온 동네 사람들이 초대받은 잔치도 아니다.

인공지능(AI) 테마를 중심으로 협소한 랠리가 전개돼 왔다. 초대 받지 못한 이들의 시기나 질투와는 별개로, 이런 류의 쏠림이 심화하면 시장은 구조적으로 위태로워진다. 잔칫상에 초대받은 이들이 더 늘어나지 못하면, 다른 섹터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면 짧은 FOMO 국면을 지나 내재된 버블 붕괴의 경로를 따를 위험이 자라난다(도취 → 자각 → 탈주 → 붕괴).

버핏은 연례 서신에서 증시가 점점 투기판이 되고 있어 걱정이라 했다. 그 끝이 좋았던 적은 없어서다. "투자자들 사이에 카지노 같은 행위(도박 행위)가 급증했다. 뜨거운 주식, 로또 같은 주식에 대한 투기를 멀리하라"고 조언했다. 버크셔의 투자 철학인 `장기 투자`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다.

2. "그 입 다물라"

아래 차트는 블룸버그에 실린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PER)과 주가 추이다.

엔비디아의 PER(검은색)과 주가(붉은색) 추이 [사진=블룸버그]

지난 2년여 눈 튀어나올 만큼 가팔랐던 주가 오름세에도, 눈이 3배로 튀어나올 만큼 급증한 매출과 영업이익 덕분에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저렴해졌다. 작년 5월 65배에 다가섰던 엔비디아의 PER은 현재 30배 부근으로 떨어졌다.

엔비디아를 위한 무대(AI 붐)에서 엔비디아만이 펼칠 수 있는 특수 연기에 불과하다 해도, 현 장세에서 엔비디아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 차트는 버블론자들을 향해 `입을 다물라` 명하는 듯 하다 - "닥치고 매수"

다음 차트는 블룸버그가 인용한 골드만삭스의 차트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주 헤지펀드들은 빅테크 비중을 급격히 축소했다 [사진=블룸버그]

골드만의 프라임 브로커 사업부(헤지펀드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지난주 5거래일(아래 파란색 막대) 동안 빅테크 비중을 대폭 줄였다. 지난 20 거래일(검정색 막대) 동안의 순매수 흐름과는 현저한 대조를 보인다.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연출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동안에도 헤지펀드들은 빅테크 주식을 팔기에 바빴다. 그 매도의 세기는 지난 5년간 분포에서 98퍼센타일에 속할 만큼 강력했다고 한다.

끝물 신호일까. 글쎄. 오히려 이 차트는 랠리의 지속성 관점에서 반가운 소식일지 모른다.

헤지펀드들은 빅테크 비중을 대거 줄이는 대신 부동산과 소재,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비중을 크게 늘렸다. 발빠른 선수들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른 섹터로 매수의 기운이 번지고 있다. 마침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바닥을 치고 완연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 서비스에 편중됐던 회복이 다시 제조업으로 옮겨가는 중인데, 이는 주식시장내 편중됐던 랠리를 확산시키는 데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지역별로도 순환의 기운은 (지속성에 대한 의심이 여전하지만) 감지되고 있다. 아래 차트는 2월 이후 주요국 증시의 상승률을 보여준다. 홍콩과 중국 증시의 움직임이 가장 좋았고 일본과 유럽 증시도 뉴욕 증시를 앞지르고 있다. 버블의 지구화일까, 글로벌 경기의 안정적 회복에 바탕한 랠리의 확산일까. 

주요국 증시의 2월 상승률. 순서대로 중국의 CSI300지수, 홍콩 항셍지수, 일본 닛케이255지수, 유럽 Stoxx50지수, 미국 S&P500지수. [사진=koyfin]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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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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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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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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