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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검찰수사 의뢰·방통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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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초과하는 식사 접대 50여차례 적발"
"EBS에 재산상 손해 200건…1700만원 상당"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100여회 발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할 계획이다 .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정 부위원장은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후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권익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 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동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건 1700만원 상당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타 부적정 사용 의혹에 대해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회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금일중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던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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