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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직장 내 인종차별로 6천명 집단소송 위기

기사입력 : 2024년03월01일 02:31

최종수정 : 2024년03월01일 02:31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공장에서 인종 차별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2017년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된 인종차별 소송이 당시 같은 공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서면 명령을 통해 "해당 소송은 테슬라가 (인종 차별 관련) 부당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당시 공장에서 함께 일한 흑인 근로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 매장 [사진=블룸버그통신]

해당 소송은 테슬라 전 직원인 마커스 본이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흑인 근로자들이 비방, 낙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인종 차별을 당했다며 2017년 처음 제기한 것이다.

 

통신에 따르면 당시 공장에서 근무한 흑인 근로자의 수는 약 6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경우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올 수 있어 테슬라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오는 3월 1일 예정된 심리에서 테슬라 측은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통신은 일반적으로 판사가 심리에서 마음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테슬라가 직장 내 인종 차별로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일한 직원 오언 디아즈가 인종 차별로 고통받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년간의 재판 끝에 샌프란시스코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해 4월 테슬라가 320만달러(한화 약 42억원)를 디아즈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또 미국의 연방 인권 기구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테슬라가 직장 내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며 지난해 9월 연방법 위반으로 제소하기도 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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