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효기간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한 수의사 무죄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2심 무죄
"판매 목적이 있었다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수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를 판매 목적으로 조제 공간에 저장·진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사용하고 남겨두었던 주사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사제의 포장용기에 제조일자와 유효기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는 점,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해당 주사제를 보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주사제의 유효기간 도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저장·진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주사제 1병에 불과했던 점, 유효기간 경과 후 단속될 때까지 주사제를 사용한 내역이 1회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약사법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행위만 하는 경우와 진료행위에 더하여 의약품 판매까지 하는 경우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다"며 "동물병원 개설자의 의약품 구입행위에 관하여 약사법 제85조 제4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의약품을 진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향후 진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주사제를 조제공간에 저장·진열한 행위를 가리켜 약사법 위반죄 소정의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