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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34년래 최고치 日 증시 민낯 ② 주가 폭주가 불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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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기업들 줄파산 경고
일본은행 ETF 매입 중단 저울질
자민당 지지율 추락도 부담

이 기사는 2월 13일 오후 4시1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브레이크 없는 상승 흐름을 연출하는 일본 증시의 잠재적인 복병으로 월가는 정치권 리스크와 소위 좀비 기업을 꼽는다.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의 변수로 보이지만 실상 깊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흥미를 끈다.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했고 <일본화 : 세계가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년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의 저자인 윌리엄 페섹 배런스 아시아 주필은 일본의 가장 확실한 경제 지표는 정치 변수라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17%라는 초라한 지지율로 2023년을 마감, 일본 경제와 주식시장까지 적신호가 켜졌다는 얘기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임금 상승을 앞지르는 인플레이션으로, 일본은행(BOJ)을 압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LDP)는 지난 십 년간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14년 자민당은 상장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을 도모하는 한편 주주들의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사외이사 확충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주식 시세판 [사진=블룸버그]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장기간에 걸쳐 주주들의 요구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고, 2023년에만 650억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실시했다.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도 일본 기업들은 막대한 규모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워렌 버핏의 5대 상사 지분 매입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0년 버핏은 미쓰비시 상사(8058)와 미쓰이 물산(8031), 스미토모 상사(8053), 이토추 상사(8001), 마루베니 상사(8002) 등 5개 업체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2023년 6월 지분을 평균 8.5%로 높였다.

알리안츠번스타인에 따르면 2022년 말 일본 증시 시가총액의 약 54%를 차지하는 상장 기업들이 순현금 포지션으로 2023년을 맞았다. 수치는 미국(39%)과 유로존(23%)을 크게 앞지른다.

일본 기업들은 2024년에도 자본 효율성을 제고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인한다는 움직임이지만 페섹은 회의적인 표정이다.

2012년 12월 자민당이 이른바 '빅뱅'을 앞세워 집권당으로 등극한 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관료주의의 퇴출과 혁신 가속화, 생산성 향상 및 여성의 지위 강화, 해외 인재 영입과 도쿄의 금융 허브 입지 구축 등 다각도로 변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아베 정부는 일본은행(BOJ)에 크게 의존했고, 2021년부터 양적완화(QE)를 시행했던 통화 정책자들은 2013년 4월 이후 이를 대폭 강화했다.

이른바 QQE(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 양적 질적 완화)라는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전략을 동원, 자산을 대량 매입하기 시작한 것.

일본은행(BOJ)이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통해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것도 이 때부터 였다.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은 기업 경영진들의 구조조정 및 개혁 의지를 꺾어 놓았고, 애플과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장악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결과는 다소 뜻밖의 형태로 나타났다. 소위 좀비 기업들이 급증한 것. 시장조사 업체 데이고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좀비 기업이 25만개로 11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행(BOJ)이 이른바 QQE를 시행한 이후 약 11년간 일본의 좀비 기업이 30% 가량 늘어났다.

좀비 기업이란 적자 상태를 지속하며 임금 지급과 각종 임대료 등 운전 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의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여유 자본이 없어 성장을 위한 투자 역시 생각하기 어려운 상태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이들 좀비가 일본증시의 최고치 랠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행(BOJ) [사진=블룸버그]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종료하면 좀비 기업들의 도미노 파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워렌 버핏의 증시 격언 가운데 수영장의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종료가 일본 기업들의 민낯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좀비 기업의 양산에 한 몫 했지만 제로 금리 정책의 책임이 더 크다고 월가는 지적한다.

엔화 가치가 지난 5년간 35% 폭락했지만 해외 기업들의 일본 기업 인수합병(M&A)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데서도 이 같은 논리가 성립한다.

이제 일본은행(BOJ)은 마이너스 금리 제도 종료를 저울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정책자들은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미 일본은행(BOJ)이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실시한 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2023년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실무 보고서를 내고 일본은행(BOJ)의 3800억달러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이 주가 밸류에이션을 높여 놨지만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일본은행(BOJ)은 전체 유통 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은행의 주식 보유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공매도 세력들이 빌릴 수 있는 주식 물량 역시 늘어났다고 국제결제은행(BIS)는 지적했다.

페섹은 2024년 일본 경제의 성장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수정과 인기 없는 기시다 내각의 개혁 한계 등 악재 속에서도 일본 주식시장이 상승 행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볼 때라고 강조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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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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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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