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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과거 유죄 처벌 근거는…법원 "국민 생명·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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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831명에 업무개시명령
법무부·대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주도 의협 간부, 집행유예
2014년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 노환규 무죄
개정 의료법,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의사 '면허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831명을 상대로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법무부·대검 "불법 집단행동, 강제수사 포함 엄정 대응"

법무부도 "일부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현행 의료법상 1년 이하의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혐의를 불문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2000년·2014년 의사 파업' 법원 유무죄 판단 엇갈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영리병원,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당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약분업 전면 실시에 반대한 의사들은 2000년 총 5차례 파업을 벌였고 당시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에 달했다.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광수 직무대행,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간부 9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이 의협에 동조하지 않는 일부 의사들에게 휴업 동참을 강요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 전공의들과 공모해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점, 의료법상 제재를 면하기 위해 폐업 형식을 가장한 집단휴업을 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과 신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전 대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등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대한의사협회장과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투쟁 전반을 지휘했다"며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5년 9월 신 전 위원장과 한 전 대행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시장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신 시장은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협은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추진 등 당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2014년 3월 10일 대규모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휴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봤다. 당시 전국 병원 휴진율은 20.5%가량이었다.

그러나 1심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휴업을 택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노 전 회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본격 업무를 중단한 가운데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02.20 mironj19@newspim.com

정부 고발 취하로 끝난 2020년 집단휴진…'송달 여부' 쟁점

2020년 8월 전공의들은 문재인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현장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추진하자 집단휴진에 나섰다.

당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 '블랙아웃' 방식으로 맞섰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이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7월부터는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이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25%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인 831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향후 이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어질 경우 과거 판례에 비춰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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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6사 사장 김일성의 출현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동북항일연군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이 1937년 11월 13일 사살된 이후부터 한동안 이 부대에 대한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38년 봄부터 갑자기 새로운 김일성(金日成)의 움직임이 일본 경찰 정보망에 잡혔다. 신임 제6사 사장 역시 소련으로부터 파견돼 온 자였다. 그는 소련 지령으로 전임자 김일성(金日成)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후임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은 1939년 봄에 사(師)를 묶어서 방면군(方面軍)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1로군 제2방면군장(方面軍長)이 되었다. 소련은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이 소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북항일연군에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소련군 내 한국·중국인 군관들에게 유격 전술을 교육하여 파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신임 제6사(제6사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2방면군이 된 부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일성(金日成)은 본명이 김일성(金一星)이다. 김성주 별호와 같다. 그는 1930년 5월 30일 간도 폭동 사건 때 용정에 있었던 한인이 다니는 대성중학교 학생이었다. 이날 밤(1930년 5월 30일) 김일성(金一星)은 용정역 기관차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일본 경찰에 붙잡혔으나, 서울로 압송되기 전 탈출에 성공했다. 그 후 소련으로 건너가 적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련 공산당 지령에 따라 1938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파견돼 온 것이었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1938년 4월 26일 밤 제2방면군은 평안북도 후창(厚昌) 경찰서 부흥(富興) 주재소 대안 임강현(臨江縣) 제3구(三區) 6도구(六道溝)를 습격하였다. 병력은 약 500명이었다. 모두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기관총 6정도 출동하였다. 총 5개 대(隊)로 나누어 나팔을 불며 공격했다. 일본인 세무서원 2명, 중국인 세무서원 1명을 현장에서 사살했다. 지역 주민 50여 명을 납치해 갔다. 현금 2천 원, 식량 1만 원 상당을 탈취하였다. 이에 일본군과 만주군은 중일전쟁 후방지역 안정화 차원에서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강도 높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군에 의한 토벌뿐만 아니라, 심리전, 교통 차단 등 다양한 봉쇄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1939년 봄이 되면 동북항일연군 제2·3로군의 전투력은 거의 소진돼 버렸다. 제2·3로군 중 전투력을 일부 보전한 부대는 소련으로 도주하거나, 소만 국경 지대로 은거했다. 전투력을 유지한 부대는 제1로군 뿐이었다. 이때 제1로군 사령관은 중국인 양정우(楊靖宇)였고, 부사령관은 중국인 위극민(魏極民), 사령관 비서처장 겸 군수처장은 앞서 설명한 한인 오성륜(吳成崙)이었다. 총병력은 3000여 명이었다. 제1로군은 동변도(東邊道)라 부르는 길림, 통화 간도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부대 정비에 들어갔다. 이때 제3차 부대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병력 손실이 큰 데다, 추가 병력 보충이 어려웠다. 그래서 기존의 로군 아래 군(軍)을 없애고 군(軍) 예하 모든 사(師)를 통합하여 제1·2·3방면군으로 바꾼 것이다. 제1방면군장은 조아범(曺亞範), 제2방면군장은 김일성(金日成), 제3방면군장은 진한장(陳翰章)이었다. 일본군과 만주군은 1939년 10월부터 1941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더욱 강하게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이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양정우가 1940년 2월 23일 몽강현(濛江縣) 남쪽 490고지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부하 몇 명만을 거느린 채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다. 양정우가 죽자, 부사령관 위극민, 비서실장 겸 군수처장 오성륜,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 등 11명의 동북항일연군 수뇌부는 1940년 3월 사령관 양정우 사후 문제를 논의했다. 첫째 군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병력 획득 공작을 벌인다. 둘째 소부대로 분산하여 가능하면 북상하여 제2·3로군과 합류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때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10명 이하의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어 북상하도록 하면서 모두 '김일성 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성주가 속한 소부대도 '김일성 부대'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련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일본군과 만주군은 머리를 빗는 식의 섬멸 작전을 뜻하는 빗질 작전, 쇠파리처럼 끝까지 따라붙는다는 쇠파리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제1로군 제1방면군장 조아범이 1940년 4월 8일 부대 내 한중간 민족 대립으로 한인 부하로부터 암살당했다. 제3방면군장 진한장은 1940년 12월 8일 일본군에게 사살되었다. 제1로군 사령관 비서실장 오성륜은 1941년 1월 30일 일본군에게 투항했다. 군 수뇌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동북항일연군은 급속하게 무너졌다. 1941년 3월 말 기준 유기 시체 1282구, 투항 1040명, 체포 890명의 손실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여러 개의 소조직으로 재편하여 각자도생식(各自圖生式: 제각기 살길을 도모함)으로 도주하여 소련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소련으로 도주한 동북항일연군은 대략 300명이었다.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제2로군 총사령 주보중(周保中), 제3로군 총사령 장수전(張壽錢), 제2로군 참모장 최용건(崔庸健), 그리고 문제의 김성주와 그의 처 김정숙(金靜淑)도 이들 무리에 끼어있었다. 1940년 11월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6-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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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강남서 사고 뒤 도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배우 이재룡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재룡. [사진=CJ E&M] 사고 이후 이씨는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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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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