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의사 집단행동' 과거 유죄 처벌 근거는…법원 "국민 생명·건강 위협"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7:25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831명에 업무개시명령
법무부·대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주도 의협 간부, 집행유예
2014년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 노환규 무죄
개정 의료법,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의사 '면허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831명을 상대로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법무부·대검 "불법 집단행동, 강제수사 포함 엄정 대응"

법무부도 "일부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현행 의료법상 1년 이하의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혐의를 불문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2000년·2014년 의사 파업' 법원 유무죄 판단 엇갈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영리병원,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당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약분업 전면 실시에 반대한 의사들은 2000년 총 5차례 파업을 벌였고 당시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에 달했다.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광수 직무대행,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간부 9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이 의협에 동조하지 않는 일부 의사들에게 휴업 동참을 강요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 전공의들과 공모해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점, 의료법상 제재를 면하기 위해 폐업 형식을 가장한 집단휴업을 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과 신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전 대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등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대한의사협회장과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투쟁 전반을 지휘했다"며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5년 9월 신 전 위원장과 한 전 대행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시장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신 시장은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협은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추진 등 당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2014년 3월 10일 대규모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휴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봤다. 당시 전국 병원 휴진율은 20.5%가량이었다.

그러나 1심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휴업을 택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노 전 회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본격 업무를 중단한 가운데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02.20 mironj19@newspim.com

정부 고발 취하로 끝난 2020년 집단휴진…'송달 여부' 쟁점

2020년 8월 전공의들은 문재인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현장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추진하자 집단휴진에 나섰다.

당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 '블랙아웃' 방식으로 맞섰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이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7월부터는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이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25%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인 831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향후 이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어질 경우 과거 판례에 비춰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