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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과거 유죄 처벌 근거는…법원 "국민 생명·건강 위협"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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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831명에 업무개시명령
법무부·대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주도 의협 간부, 집행유예
2014년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 노환규 무죄
개정 의료법,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의사 '면허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831명을 상대로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법무부·대검 "불법 집단행동, 강제수사 포함 엄정 대응"

법무부도 "일부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게 되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현행 의료법상 1년 이하의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혐의를 불문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2000년·2014년 의사 파업' 법원 유무죄 판단 엇갈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영리병원,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당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약분업 전면 실시에 반대한 의사들은 2000년 총 5차례 파업을 벌였고 당시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에 달했다.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광수 직무대행,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 등 간부 9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이 의협에 동조하지 않는 일부 의사들에게 휴업 동참을 강요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 전공의들과 공모해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점, 의료법상 제재를 면하기 위해 폐업 형식을 가장한 집단휴업을 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과 신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전 대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등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대한의사협회장과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사실상 투쟁 전반을 지휘했다"며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5년 9월 신 전 위원장과 한 전 대행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시장 등 3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신 시장은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협은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추진 등 당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2014년 3월 10일 대규모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휴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봤다. 당시 전국 병원 휴진율은 20.5%가량이었다.

그러나 1심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휴업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휴업을 택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노 전 회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본격 업무를 중단한 가운데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02.20 mironj19@newspim.com

정부 고발 취하로 끝난 2020년 집단휴진…'송달 여부' 쟁점

2020년 8월 전공의들은 문재인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현장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추진하자 집단휴진에 나섰다.

당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 '블랙아웃' 방식으로 맞섰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이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7월부터는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이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25%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인 831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향후 이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어질 경우 과거 판례에 비춰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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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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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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