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강서구는 법령 개정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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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홍보에 나선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1.24. |
지난해 12월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에는 1일 처리용량이 50t 이상인 건축물만 수질검사(준공채수) 대상이었으나, 3t을 초과하는 건축물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수질검사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시운전 기간인 110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할 시 개선 명령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강서구는 혼선을 막기 위해 매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3t을 초과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질검사 예정일과 준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