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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지나고 상속세 개편 띄울까…유산취득세·과표구간 조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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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상속세 지목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연구용역 이달 마무리
지난 24년간 방치된 과표구간 재조정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민생토론회에서 한국의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원인으로 꼽았다.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속세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왜곡한다고 발언해 윤 대통령과 발을 맞췄다. 기재부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연구용역을 이달 마무리한다.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사실상 1위다. 과표구간도 24년째 그대로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설이 지난 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최고 상속세율 60% 육박…OECD 국가 중 1위

12일 기재부 등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2위다. 1위는 일본(55%)이다. 이어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독일(30%) 순이 다. OECD 회원국의 최고 상속세율 평균은 15%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평가액에 할증(20% 가산)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육박한다. 최고 상속세율로 따지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의 세 부담 수준이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세 부담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케 한다. 일례로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은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대주주의 주식 승계 대신 해외 사모펀드에 기업을 넘겼다. 최근 삼성가 세 모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대량으로 처분한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장기간 부진한 모습이다.

이렇듯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파는 경우엔 시장에 주식 물량이 늘어 주가가 하락하고 피해는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가 입는 악순환도 발생한다.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포기하는 선택 모두가 우리 경기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된다"며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도 지난달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상속세는 선진국보다 너무 높고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실제로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발을 맞췄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입에서 연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상속세 개편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재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이달 마무리된다.

◆ 유산세→유산취득세 도입 첫걸음…과표구간 조정도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준용한다. 사망인의 생전 누적 재산에 대한 세제 정산의 성격으로 부의 재분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중 '유산세'를 준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내가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로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증여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된다. 상속세만 '유산세'가 적용돼 세법상 정합성도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세 과표구간과 공제액 확대도 논의 대상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최대주주 60%)로 상향되고, 과표구간이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변동이 없다.

현재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이하 20% ▲5억~10억원 이하 30% ▲10억~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으로 5단계 과표구간을 지니고 있다.

2018~2022년 상속세 과세 인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4.02.11 plum@newspim.com

지난 24년간 과표구간은 그대로지만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대상은 크게 늘었다. 2018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약 2.24%만 상속세를 부담했는데 2022년에는 그 비율이 4.5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0%가 총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2.3%에서 92.0%로 늘었다. 상속세가 대자산가를 중심으로 상당히 누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상속공제를 반영할 경우 실효세율(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세부담)이 10%대 수준이어서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상속세 인하의 혜택이 대부분 대재산가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부자감세'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공제제도도 1996년 배우자 공제 한도액과 기초공제액, 일괄공제액 개편과 2015년 자녀와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한 것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반면 같은 '유산세' 방식을 택한 미국, 영국 등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액을 인상하고 있다.

상속제도를 '유산세'로 준용하는 4개 국가 중에서도 배우자 공제에 있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제한도를 설정한 점도 공제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통해 "OECD 많은 국가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고 있다며 "부부간에 상속재산의 이전은 동일 세대 간의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의 관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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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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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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