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높은 상속세율'에 블록딜…삼성전자 주식 인기에 할인율 낮았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6:35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6: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각 규모 7~8배 기관투자가 수요 몰려
목표 할인율 2%대보다 낮은 1.2%로 성사
"한국 상속세율 너무 높다" 지적 목소리 커져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삼성 일가 세모녀의 계열사 주식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에 기관들의 수요가 높아 매각가격 할인율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았다. 이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모녀는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689억원어치를 포함해 계열사 주식 약 2조8000억원어치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스핌DB]

이 중 삼성전자의 경우 매각 단가가 주당 7만2716원으로 이는 10일 종가인 7만3600원에 비해 1.2% 할인된 가격이다. 이번 딜의 주관사는 골드만삭스, 씨티, UBS, JP모간이 공동으로 맡았다.

특히 이번 딜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관사 측은 당초 2%대 할인율을 목표로 블록딜에 돌입했지만, 매각 규모의 7~8배에 달하는 15조원 이상의 기관투자가 수요가 몰리면서 낮은 할인율로 전량 매각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싸다는 인식, 그리고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실적도 올해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이번 딜의 성공요인으로 보인다"며 "이번 딜로 확보한 물량을 바로 시장에 풀어도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할인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9일 발표한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반도체 재고 감소와 업황 회복 등으로 올해 실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주요 증권사들의 6개월 목표주가도 8만원대 중반에서 9만원대 후반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작년 4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보면 매출액 67조원, 영업이익 2조8000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못 미쳤다.

한편 이번 블록딜로 인해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세 모녀가 지분을 매각한 이유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국내 사례를 보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는 흔하다. 최근에는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가족,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 등이 주식으로 물납하거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를 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유족들 역시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이어 이번에 지분을 처분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위다. 다만 최대주주 주식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 60%까지 높아져 1위로 올라선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 제도는 경영권이 있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상속세율을 할증하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재계 한 관계자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은 주식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이라며 "기업 승계를 안정적인 경영 유지와 노하우 계승, 경제 기여 등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