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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생활형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7:01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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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사진=뉴스핌DB]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비 아파트 규제완화 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앞서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지난해 12월 오피스텔·생숙 등의 규제 완화를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만에 5만여건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됐다. 위원회가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현재 국민동의청원이 한달내 동의건수가 5만건을 넘으면 해당 분과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위에 제출해야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숙은 '통합 주거서비스(식사·청소 등)'를 결합한 신 주거형태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준주택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단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준주택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생숙을 준주택이 아닌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만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로 유예했다.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되지 않는다. 아울러 생숙 분양 계약자는 일반 주택처럼 본인이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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