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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은 결국 '네카오법'?…불명확한 기준에 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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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민 등 해외 서버 둔 기업 포함 안될 가능성 높아
전문가 "시대 역행하는 법안…자국기업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법)'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업계 1위 기업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두고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플랫폼 법은 플랫폼 시장에서 수입이나 거래금액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반칙행위 4개(멀티호밍·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전 규제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사전 지정 대상에 어느 기업이 포함될지 관심이 크다. 이 가운데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관측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시작됐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열린 간담회에서 "누가 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만 지정될 것"이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와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애플 등 만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쿠팡과 배민이 무서운 속도로 업계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업계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짙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안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공정위가 좀 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해당 기업들이 해외에 서버가 있어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도 짙어지고 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못 하니 추후 '알리'나 '테무'와 같은 중국발 기업이 국내에서 고속 성장하더라도 법안이 규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고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1.19 plum@newspim.com

다만 쿠팡과 배민이 '지배적 사업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황이라 공정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 독과점 기업으로 해당되는데 쿠팡과 배민은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플랫폼 법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정부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당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시대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법을 모델로 했다고 들었는데 굳이 다른 나라에 비해 먼저 앞서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며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플랫폼이 전부 뛰어들어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독과점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해당 법안을 적용할 때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다"라며 "해외 기업들이 포식자처럼 산업 생태계에 들어온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펼치는데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과 정책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밀하게 해외 사례라든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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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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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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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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