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제주항공 자회사 JAS 성장 궤도 안착…안정적 운항환경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0:52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0: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다각화 통한 지속성장기반 마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제주항공의 지상조업 자회사 제이에이에스(JAS)가 설립 6주년을 맞았다.

29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오는 30일 출범 6주년을 맞은 JAS는 그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JAS는 지난 2018년 1월 30일 국적항공사 중 3번째 지상 조업 자회사로 출범했다.

JAS는 ▲여객부문 발권과 수속 서비스 ▲램프부문 수하물 탑재 및 항공기 이동 서비스 ▲항공기 급유 서비스 ▲조업장비 정비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 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한다. 제주항공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첫 설립 당시 인천, 김포, 대구공항 3곳에서 지상 조업업무를 시작한 JAS는 이후 적극적인 사업 확장으로 제주, 김해, 청주, 광주, 무안를 포함해 현재 총 8개의 국내 공항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설립 초기 332명이었던 직원수도 현재 940여명으로 약 3배 가까이 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중이다.

JAS는 설립 이후 지난 6년간 총 28만6614편의 제주항공 지상 조업업무를 담당하며 이용객들의 항공여행을 돕고있다. 특히 엔데믹 이후 항공 여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난해 한 해에만 5만 162편의 조업 업무를 수행했다. 850만여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며 안정적인 운항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제주항공 외에도 외항사를 포함한 타 항공사들의 지상 조업 업무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항공기 급유서비스 영역에도 새롭게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JAS는 지난해부터 기존 제주항공의 지상 조업 업무 외에도 춘추항공,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비엣젯 같은 외항사 항공편 총 2390여편을 대상으로 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0년 김포공항 항공기 급유 서비스 사업 진출에 이어 지난해 5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급유 서비스 사업에도 신규 진출하며 지속적인 사업범위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JAS의 직접 운영을 통해 항공기의 안정적 운항 환경 구축과 신속한 비정상 상황 대응 및 승객 처리 등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있다"며 "앞으로도 JAS는 항공산업의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업분야 및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