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제주항공 자회사 JAS 성장 궤도 안착…안정적 운항환경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0:52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0:52

사업다각화 통한 지속성장기반 마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제주항공의 지상조업 자회사 제이에이에스(JAS)가 설립 6주년을 맞았다.

29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오는 30일 출범 6주년을 맞은 JAS는 그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JAS는 지난 2018년 1월 30일 국적항공사 중 3번째 지상 조업 자회사로 출범했다.

JAS는 ▲여객부문 발권과 수속 서비스 ▲램프부문 수하물 탑재 및 항공기 이동 서비스 ▲항공기 급유 서비스 ▲조업장비 정비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 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한다. 제주항공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첫 설립 당시 인천, 김포, 대구공항 3곳에서 지상 조업업무를 시작한 JAS는 이후 적극적인 사업 확장으로 제주, 김해, 청주, 광주, 무안를 포함해 현재 총 8개의 국내 공항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설립 초기 332명이었던 직원수도 현재 940여명으로 약 3배 가까이 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중이다.

JAS는 설립 이후 지난 6년간 총 28만6614편의 제주항공 지상 조업업무를 담당하며 이용객들의 항공여행을 돕고있다. 특히 엔데믹 이후 항공 여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난해 한 해에만 5만 162편의 조업 업무를 수행했다. 850만여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며 안정적인 운항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제주항공 외에도 외항사를 포함한 타 항공사들의 지상 조업 업무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항공기 급유서비스 영역에도 새롭게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JAS는 지난해부터 기존 제주항공의 지상 조업 업무 외에도 춘추항공,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비엣젯 같은 외항사 항공편 총 2390여편을 대상으로 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0년 김포공항 항공기 급유 서비스 사업 진출에 이어 지난해 5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급유 서비스 사업에도 신규 진출하며 지속적인 사업범위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JAS의 직접 운영을 통해 항공기의 안정적 운항 환경 구축과 신속한 비정상 상황 대응 및 승객 처리 등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있다"며 "앞으로도 JAS는 항공산업의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업분야 및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