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37)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도주를 도운 전 연인 우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4일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 환복 후 도주 당시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외부 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수갑 등 보호장비를 푼 사이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이후 안양,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노량진 일대 등을 돌며 은신하다 결국 경찰에 의해 약 63시간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우씨에게 택시비를 내게 하고 양주에서 친동생을 만나 옷과 현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일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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