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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이성윤 '수사외압' 2심도 무죄…"검찰권 남용 경종 울리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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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직권남용 혐의 1·2심 무죄
"안양지청 지휘부 예단으로 수사 중단 가능성"
이성윤 "상식적 정의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불법 출금 조치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비위 혐의 발생 사실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수사가 중단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이 검사의 위법한 긴급 출금 조치 혐의에 대해 검찰총장 및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주된 원인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수사중단 요구 또는 안양지청 지휘부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견해를 예단해 자체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양지청 수사팀 소속) 배용원 당시 차장검사에게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자료가 있는지 물어본 것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 직원 관련 수사 방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장을 비롯한 형사3부 검사들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 중단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양지청장이 2019년 7월 2일 수사팀 검사들과 회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수사가 사실상 최종 중단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수사를 중단시키고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서까지 검찰총장에게 이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사실을 숨기거나 안양지청의 문건을 보고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범행 동기나 고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디올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김학의 씨가 피해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당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이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같은 해 6~7월경 당시 안양지청장 등 지휘부를 압박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이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려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 연구위원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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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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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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