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마지막 기회…간곡히 국회에 호소"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0:18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0:18

고용·중기·국토부 장관, 중대법 개정안 처리 촉구
"국회서 전격 합의시 민관 합심해 안전관리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와 중대재해법 개정안 입법촉구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4.01.24 yooksa@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이 장관은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면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처럼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면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의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금 이 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 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충분한 준비 없이 법이 확대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했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해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도영, 개막전 왼쪽 허벅지 부상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한국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KIA가 개막전부터 대형 악재를 만났다. 지난해 최연소 '30홈런-30도루'를 기록하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김도영(21)이 22일 NC와 광주 개막전에서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다. 김도영. [사진=KIA] 2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도영은 NC 선발 로건 앨런을 상대로 1회 첫 타석에선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KIA가 1-0으로 앞선 3회 1사 후에는 좌익수 앞 안타를 치고 나갔다. 그러나 김도영은 1루를 돈 뒤 2루 쪽으로 전진하다 귀루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KIA 트레이너가 급히 뛰어나가 김도영의 상태를 점검했고,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다고 판단해 윤도현이 대주자로 나왔다. 김도영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을 한 결과 왼쪽 햄스트링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KIA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차 검진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회복 및 재활 기간은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3-22 16:39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