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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막는다…표준계약서에 설계변동·자재변경·물가변동 기준 명확화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1:00

국토부, 공사비 조정기준 구체화한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설계변동·자재변경·물가변동 기준 명확화…소비자물가지수 대신 건설공사 물가 반영해 공사비 증감 적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재정비 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사비 조정기준을 구체화한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많은 정비사업 과정에선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는 게 일반적 계약사항이었다. 이 때문에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예컨대 기존에는 조합과 시공사간 총액계약을 맺은 뒤 자재 사용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조합이 시공사가 B등급의 자재로 시공할 계획인 것을 A등급 자재로 바꿀 것을 요구하게 되면 시공사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데, 증액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합 측과 공사비 갈등을 빚는 경우다. 특히 최근에는 자재비,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새로 배포하는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그간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화했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도 구체화했다.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하도록 했다.

품질사양서는 시공사가 입찰 참여 당시 조합에 제안하는 마감재·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를 말한다. 표준공사계약서에는 표준품질사양서 양식을 별도 첨부토록 개선한 것이다.

설계변경이나 공사변경 시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공사 금액을 조정토록 해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했다.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인지 등에 따라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온 것을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바꿨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여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수조정률 방식은 총공사비를 노무비·경비·재료비 등 비목군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단, 당사자 간 합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관리비·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도록 했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시공사의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했다.

이밖에 공사비 증액 요인이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에는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하여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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