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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힘들어…정당법상 제약"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2:00

이재명·한동훈 협박 혐의 각각 1건 입건
총선 단계별 단속 체제...2월부터 수사상활실 운영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3차 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2명이 입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에 대한 수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부산청에서 수사 중이고 이번주에 송치를 한다. 송치 전에 수사결과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표하겠다"면서 "당적은 정당법상 제약이 있어서 공개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이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에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공격했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내가 이재명'이라는 왕관을 쓰고 이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 피습 후에 가짜뉴스 유포와 흉악범죄 예고와 관련해 2명이 각각 이 대표와 한 위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특정인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국가수사본부는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법상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기로 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2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

경찰은 올해 4월에 치뤄지는 총선을 앞두고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단계별 단속 체제를 갖춰 선거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전국 관서에 총 2145명 규모로 선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수사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5대 선거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불법단체 동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에게 3차 출석 요청을 했으며 현재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황씨에 대해 지난 5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기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피해 여성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밝혀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부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22일 사건 관련한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밝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한 2차 가해행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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