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9일, 전세대출 31일부터 서비스 실시
앱 기반 비대면 서류 제출 등 고객 편의성 높여
시세 조회 10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부터 가능
대환 시 증액 불가, 만기기간도 승계만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관건, 금리 인하 경쟁 촉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약 100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이자절감을 통해 서민부담을 크게 낮춘다는 방침이다. 주담대는 내일(9일), 전세대출은 31일부터 시작되는 '갈아타기' 서비스에 맞춰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Q&A를 정리했다.
Q. 주담대 갈아타기 대상은?
A.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대출과 보증부 전세대출이면 누구나 대상이다. 다만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전세대출은 대출 3개월 경과 이후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전세 대출을 갱신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만기 2개월전부터 15일전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Q.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A. 대출비교 플랫폼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을 설치하면 된다. 또한 각종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 가입을 해야한다. 단 주택구입 계약서(전세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필증 등 개별적인 제이 필요한 서류는 사진을 찍어 제출하거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사진=금융당국] |
Q. 대출 신청부터 최종 심사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A. 기본적으로 금융사에서 각종 서류와 조건을 직접 검토하기 때문에 2일에서 7일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영업점을 수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심사에서 입금(대환)까지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돼 고객 편의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Q.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갈아타기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A. 현재 일부 인터넷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차액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갈아타기로 얻을 수 있는 이자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은 금융당국도 일정 부분 수긍하고 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지난 고객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사 주담대 상품의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담대 상품 전반에 대한 금리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대출을 갈아타면서 총액이나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A.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만 가능하고(3억 대출 중 1억원 상환 시 대환 대출은 2억원) 기간 또한 30년 만기를 받았다면, 갈아타는 대출도 30년 만기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3금융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환을 위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진=금융당국] |
Q.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A. 우선 연체 상태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중도금 집단대출도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았다면 처분조건을 이행한 이후에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Q. 갈아타기 신청이 거부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지?
A. 대출금 수령 목적으로 동시에 여러 금융사에 신청하는 등 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나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 시점은?
A. 주담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전세대출은 3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