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6개국 비자 면제 후 외국인 입국자 급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외국인의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힘입어 최근 해외 관광객의 중국 방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작년 11월 말 프랑스와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6개국에 대해 시범적으로 1년 동안 최장 15일 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6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이 정책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들 국가의 무비자 입국자가 12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달 간 비자 면제 대상 6개국의 중국 입국자는 21만 4000 명으로 비자 면제 시행 이전인 전달 대비 28.5% 증가했으며, 이 중 무비자 입국자가 11만 8000명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한국은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는 빠졌지만 비자 발급 수수료 인하 대상국에 포함됐다. 중국은 12월 한국과 태국·일본·멕시코·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비자 발급 수수료를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25% 인하로 한국의 경우 단수비자 수수료는 3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1년 복수비자는 1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낮아졌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들 [사진=뉴스핌DB]

중국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는 상호 비자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第一財經) 2일 보도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이날 "태국과 중국이 오는 3월 1일부터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상호 영구적인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타 총리는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혜택을 영구화하기로 한 것은 태국과 중국 간 협상에서 중국도 태국 방문객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은 이미 작년 9월 25일부터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었다. 이 정책은 당초 오는 2월 29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영구적 비자 상호 면제로 대체되는 것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태국의 조치를 환영한다. 이는 양국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관련 협정이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국이 중국과의 상호 무비자를 허용한 것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국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다.

세타 총리는 앞서 작년 말 총리 취임 직전인 작년 8월 말 "중국인의 태국 관광 비자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 또한 비싸다"며 "이는 태국 관광시장 회복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9월 5일 총리에 정식 취임한 직후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정책 등을 포함해 다양한 관광 산업 활성화 정책을 취했다.

작년 12월에는 태국정부 관광청장이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태국 체류 기간을 종전의 30일 이내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연인원 2700만 여명이었다.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이 270만 명으로 말레이시아(440만 명)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정부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 800만 명을 포함해 35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을 취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늘고 있다. 태국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동남아 최고 발달국가인 싱가포르가 중국과의 상호 비자 면제를 추진 중인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과 30일 간의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올해 초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우선적으로 말레이시아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가운데 말레이시아도 작년 12월 1일부터 중국에 대해 30일 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오고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