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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것] 병장 봉급 125만원·상병 100만원…병역면탈 조장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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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방위사업 분야]
단기복무 장려금 장교 1200만원·부사관 1000만원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때는 2년 이하 징역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 2월부터는 정치운동 금지
계약제도 개선한 '방위사업법 개정' 5월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병장 봉급이 새해부터는 125만원으로 오르고 상병도 월급 100만원 시대가 된다. 일병은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내일준비 적금의 정부 재정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복무 간부 장려금과 장려 수당이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수당은 임관 3년 미만 초급 간부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국방·병무·방산 분야를 비롯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1월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에 1만2000여권이 배포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열람과 내려받기도 할 수 있다.

모든 병사들에게 새해부터는 겨울철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해 플리스형 스웨터가 전군에 보급된다.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부터 경제교육 전문기관에서 '맞춤형 경제교육'을 운용한다. 일선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간접청구 방식에서 병사들이 직접 청구하는 모바일 앱(나라사랑포털 앱)으로 변경된다.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 게시와 유통이 금지되며 위반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처벌된다.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올리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이 오는 2월 1일부터 금지된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이 확대된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이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인 5억원 초과를 적용받는 납세의무자까지 관리 대상이 확대된다.

병역의무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병역정보 안전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병무행정시스템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됨에 따라 1월부터 공공시스템으로서 운용 강화를 위해 병무행정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세워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병역의무자가 단기여행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면 민원 신청 후 처리 결과가 통보까지 2일 걸렸지만 신청 즉시 결과를 확인하고 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전문특기병이 신설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단체 수송 때 차량 탑승과 입영 확인의 모든 과정이 모바일 기반으로 디지털화 된다.

 

 

방위사업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특례범위 확대 ▲지체상금 부과와 감면 관련 규정 개선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 확대 ▲핵심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신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범위와 사유 확대 ▲국방조달 계약심의위원회 신설 ▲기타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 제도 개선 등이다.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 기술과 품목포괄 수출허가 제도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선소가 해외 선급을 통한 감리 업무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고, 사업 기간 군함의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품목포괄 수출허가 제도가 도입된다. 주요 방산 물자로 지정받기 이전의 연구개발 무기체계도 수출상담을 할 때 수출예비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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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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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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