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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반발하며 집단 퇴장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6:45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6:55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찬성 181표·반대 0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찬성 180표·반대 0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81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0명, 무효 0명이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무효 0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표결 전 이뤄진 자유토론 중 전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pangbin@newspim.com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성남의뜰 등으로부터 정치·법조계 관계자들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정의당과 함께 특검법 조항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 제3조 제2항·3항에는 특별검사 추천 주체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어떤 차원에서 대응할지 충분히 보고 받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석이 180석 이상이라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특검법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해 본관 로텐더홀에 집결하고, '정쟁유발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규탄대회에서 이들은 '정쟁유발 특검강행 국민들은 분노한다', '짬짬이 특검야합 국민주권 지켜내자', '이재명 방탄특검 입법 폭주 중단하라', '총선용 민심 교란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거센 항의를 표했다.

이날 쌍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지난 4월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245일 만에 이뤄졌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다른 법안처럼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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