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택시에서 앞 승객이 두고 간 아이폰을 주워 중고 판매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3시31분쯤 서울 강남에서 택시 뒷자석에 있던 시가 130만원 상당 아이폰 1대를 몰래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오인하고 가져왔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휴대전화가 자신의 옷에서 떨어진 줄 알고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넘을 때까지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휴대전화를 온라인에서 중고 판매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절취 의사 및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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