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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생존 때 방치…조직적 은폐·자진월북 몰아가"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08:49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08:49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감사결과 발표
"피살·소각 당할 때까지 조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주의 요구를 내렸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훈 기소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해 오후 7시30분쯤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일찍 퇴근했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30분쯤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도 모두 '자진 월북'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으나 그 방침을 따랐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을 알고도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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